“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동화청과㈜ 주주 변경 승인 통보 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유통물류팀-1008호(2019.5.31)와 관련입니다. 2.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내 도매법인 동화청과(주)의 주주 변경에 따른 주주 변경 승인요청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동화청과(주)는「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 가락시장 도매시장법인 지정조건 등 제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 도매시장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주주 변경 승인내역 변 경 전 변 경 후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주주명 소유주식수 지분율 98.86% 99.86% 1.00% 0.14% 0.14% 계 100% 계 100%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윤동렬 도매시장관리팀장 代조미란 도시농업과장 06/05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835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390 /전송 02-768-8945 / gaeok12@seoul.go.kr / 부분공개(6)
17971641
20210929104818
본청
도시농업과-8835
D0000036807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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