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해제 및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공식) 지방세징수법 제63조 및 제64조에 의거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압류해제 및 공공기록정보 제공 해제 처리 하고 그 사실을 해당기관에 촉탁 및 체납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체납 및 압류해제 내역 체납자 체납세액 (원) 압 류 해 제 대 상 압류물건 압류일자 해제일자 공식 0 [토지] 강원 영월군 2014.03.07. 2019.05.24. [토지] 경기 안성시 [토지] 경북 상주시 [토지] 경북 상주시 나. 해제 사유 : 종합소득세 전액 부과취소에 따른 지방소득세 부과취소 처분. 붙 임 : 1. 압류말소등기 촉탁서 및 조서 각1부. 2. 부과취소통지(은평구청) 공문 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지연 38세금징수4팀장 代임동혁 38세금징수과장 06/05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284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472 /전송 02-768-8890 / jylee84@seoul.go.kr / 부분공개(6)
17966836
20210929104818
본청
38세금징수과-12847
D0000036798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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