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지방세 체납자 압류해제 및 대체압류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의거 압류한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부동산을 제공하고 기압류 부동산 일부를 해제요청함에 따라 지방세기본법 제92조제2항제4호에 의거 기압류 부동산 중 일부를 압류해제하고 새로운 부동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압류하고자 합니다. <압류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내역 비고 압류물건 압류일 *** ******** ******** ************ ************************** ********************** ************************ 2016.01.04 ※ ******************소송진행 중 (체납자 1심 승소) ************************* 2016.01.12 <압류해제 및 대체압류 내역> 체납자 체납액(원) 압류해제 및 압류물건 내역 비고 압류해제 물건 신규 압류물건 *** ******** ******** 15,079,870 **************** ******** ******************************* 신규압류물건 실익있음 .끝. 38세금조사관 김진욱 38세금징수1팀장 류종기 38세금징수과장 01/03 代구소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23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0층 / 전화 02-2133-3468 /전송 02-2133-1038 / / 부분공개(6)
10791597
20211012194955
본청
38세금징수과-232
D0000028629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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