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정상 집행 알림 1.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1506(2019.1.25.) 및 4982(2019.3.27.)호 및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5615호(2019.6.3.)와 관련입니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중도매인에 대한 업무정지 행정처분 관련 행정심판이 청구인의 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3. 중앙행정심판위원회 결정에 따른 집행정지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당초 처분의 효력이 아래와 같이 다시 발생함을 알려드리니, 귀 공사에서는 잔여기간 동안 경매참여 금지 등 업무정지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주시고, 도매시장 내 거래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행정심판 결과 나. 중도매인 행정처분 내역 및 재개기간 연번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법 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행정처분 당초 처분기간 재개기간 1 2가채0627 ㈜태복농산 류재열 2784620 대한 시설물 사용기준 위반 잔여기간 다. 관련 법규 - 같은법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 - 같은법 제82조(허가 취소 등) 제5항 제8호 - 같은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4 2. 개별기준 나. 중도매인에 대한 행정처분 제13호 붙임 1. 관련 집행정지 결정문 1부. 2. 취하서 접수 알림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조병훈 도매시장관리팀장 김형금 도시농업과장 06/04 송임봉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874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구, 코오롱빌딩) 14층 (무교동) /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bhcho@seoul.go.kr / 부분공개(6)
17957524
20210929105104
본청
도시농업과-8741
D0000036786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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