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운영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922(2018.04.03.)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며,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보고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3. 이에 붙임의 「마약류 취급보고」계도기간 안내사항이 귀 관내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계도기간 안내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시립병원13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4/03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14984808
202109251556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10523
D000003330846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