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운영 알림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운영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약관리과-5922(2018.04.03.)호와 관련입니다. 2. 식약처에서는 2018년 5월 18일부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취급보고」 제도를 시행하며,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시 보고과정에서 일부 자료를 누락하거나 실수로 잘못 보고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운영합니다. 3. 이에 붙임의 「마약류 취급보고」계도기간 안내사항이 귀 관내 마약류취급(승인)자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마약류 취급보고」계도기간 안내사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보1-25(의약업무),시립병원13 실무사무관 박미현 보건의료정책과장 전결 04/03 박유미 협조자 의약무팀장 정지애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05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4층 / 전화 02-2133-7533 /전송 02-768-8834 / pmh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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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제도 시행 후 계도기간 운영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0523 생산일자 2018-04-03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미현 (02-2133-7533) 관리번호 D0000033308467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지역보건지도감독 > 의약무관리 > 마약류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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