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회신(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관련) 안녕하십니까? 에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민원의 요지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지정의 위법성을 주장하신 것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1조제1항제4호 [별표5]에 따르면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경관관리 등을 위하여 건축물의 층수를 지자체가 따로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근거로, 우리시는「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을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경관관리 뿐만 아니라 서민주거안정과 주거환경보호, 주택유형의 다양화 등 서울의 특성에 맞게 여러 가지 측면의 고려 및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최초 제정(00.07.15) 시 부터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는 우리시의 도시관리 정책방향임을 알려드리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민원답변에 대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시 도시계획과(02-2133-8327)로 연락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영준 지역계획팀장 전기현 도시계획과장 06/03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계획과-784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327 /전송 02-2133-0736 / / 부분공개(6)
17949986
20210929105104
본청
도시계획과-7844
D000003677731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