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잠실주공 5단지 최고 50층 재건축 제동' 민원 회신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잠실주공 5단지 최고 50층 재건축 제동'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발전에 관심을 갖으시고 의견을 보내주신 ***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 우리시 ‘원순씨에게 바랍니다’에 제출하신 민원에 대하여 검토한 바, 획일적인 35층 규제보다는 다양한 층수를 통한 평균 35층 건축이 오히려 도시미관을 더 아름답게 하니 서울시 층고제한 기준을 최고 50층까지 평균 35층으로 바뀌어야하고, 또한 시민의 재산에 대하여 규제만 일삼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리시는 서울만이 가진 핵심 경관자산으로 한강, 주요산, 구릉지와 같은 자연경관이며, 과거 외인아파트 철거, 파인트리 문제와 같이 하나의 잘못된 사례만으로도 심각한 경관훼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간 성장과 공급에만 초점을 맞춘 주먹구구식 개발, 고층건물이 랜드마크라는 잘못된 인식, 법제도의 미비 등으로 구릉지, 한강변등 곳곳에서 무분별한 고층화, 부조화, 획일성, 사유화와 같은 경관훼손이 야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12년 서울 경관관리의 정책방향을 마련하고 ‘13년 그에 따른 원칙, 높이관리기준을 발표하였으며,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법정 최상위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명문화함으로써 이를 확립한 것입니다. ○높이관리기준은 서울 전역에서 입지와 밀도, 용도에 따라 최고 높이를 차등 관리하는 것을 골자로 도시경쟁력 차원에서 고밀의 업무상업기능 집중이 필요한 중심지는 50층 내외 초고층 경관을, 주거지역은 35층 수준 이하에서 주변과 조화로운 경관을 유도하는 내용이며, 건축물의 높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높이관리 기준> 구 분 도심‧광역중심 지역‧지구중심 그 외 지역 상업, 준주거 복합 : 51층 이상 가능 주거 : 35층 이하 복합 : 5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복합 : 4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준공업 복합 : 50층 이하, 주거 : 35층 이하 일반주거 제3종일반 : 주거 35층 이하, 복합 50층 이하 제2종일반 : 25층 이하 제3종일반 : 35층 이하 제2종일반 : 25층 이하 ○서울 시가지면적 15%에 해당하는 중심지는 고층화를 통한 활력 있는 스카이라인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50층 내외의 초고층 개발을 허용,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장기간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회적 합의이고, 시민대표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에서 명문화 된 사항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경직된 규제가 아니라, 서울의 정체성 보존과 경쟁력 확보목적으로 도시경관을 장기적으로 일관되게 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임의적인 단지내 통경확보가 아니라 우리시 전역의 주요 통경축과 조망점을 지정하고 도시차원에서 필요한 열린 경관 형성을 계획적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우리시에서는 개별 단지차원이 아닌 도시차원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를 관리하고자 하는 만큼 일관성 있게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통해 도시 정체성과 경쟁력이 함께 확보되는 진정한 명품도시 서울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시정발전에 더욱 관심과 협조를 바라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류대근 공동주택계획팀장 양준모 공동주택과장 02/10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27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2133-7108(행7108) /전송 2133-0750 / fbeorms@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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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주공 5단지 최고 50층 재건축 제동'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2723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대근 (2133-7108(행7108)) 관리번호 D00000289793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