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완화)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완화) 1. 우리시 시정발전을 위하여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를 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제2종일반주거지역 7층이하 규제완화가 모든 재개발구역(공공재개발 포함)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신속통합기획 민간 재개발에만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항으로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우리 시에서는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를 요구하는 사회·정책적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2종일반주거지역 중 7층 높이제한을 적용받고 있는 지역들에 대해서 모든 재개발 추진시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단, 도시관리 및 보전이 필요한 구릉지, 역사도심 중점경관관리구역, 고도지구 등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인접지역의 경우 제한될수 있음. 5. 위 답변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계획과(담당자 오정민 ☏ 2133-8328)로 문의하여 주시고 귀하의 가정에 행복과 웃음이 가들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오정민 지역계획팀장 송동욱 도시계획과장 10/01 조남준 협조자 주무관 조윤길 시행 도시계획과-1256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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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 규제 완화)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2566 생산일자 2021-10-0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정민 관리번호 D000004368757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