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120문자 접수]○민원내용: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주차금지에 따른 알림판 설치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120문자 접수]○민원내용: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주차금지에 따른 알림판 설치 안녕하세요 강장원님 소화전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소화전 주변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4∼5만원에서 8∼9만원으로 상향(8월1일 시행) 될 예정이나, 모든 소화전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색 노면표시 및 안전표시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만 적용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소화전 전체 소화전 알림판을 세우는 의견에 대하여 말씀드립니다. 소화전은 본래 100m이내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하나 서울시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화재 시 인명 및 재산피해의 위험도가 높아 70m 이내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화전은 59,622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소화전 마다 알림판을 설치 할 경우 시민의 보행권 및 도시미관을 해치게 되어 서울시에서는알림판을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림판을 설치하는 것 보다 소화전을 하나라도 더 설치하여 초기 화재 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강장원님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길 기원 합니다. 담당자 최병현 대응전략팀장 정교철 재난대응과장 05/31 김선영 협조자 시행 재난대응과-12956 ( ) 접수 ( ) 우 04374 서울특별시중구 퇴계로 26길 52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413 /전송 02-3706-1419 / 20120510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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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문자 접수]○민원내용: 소화전으로부터. 5m이내에 주차금지에 따른 알림판 설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문서번호 재난대응과-12956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병현 (02-3706-1413) 관리번호 D0000036666362
분류정보 안전 > 소방시설및장비관리 > 소방시설관리감독 > 소방용수시설유지관리 > 소방용수시설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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