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정 알림 1.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2153(2019.05.29.)호와 관련입니다. 2. 혼선방지와 국민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그 동안 운영되었던 「지방세관계법 기본통칙」이 폐지되고,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가 제정·운영(2019.6.1.시행)되니, 각 자치구에서는 이를 반영하여 지방세 부과·징수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행정안전부 시행문 1부 1부. 2.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제정문 1부. 3.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행정안전부 예규 제74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무부서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서은경 세제과장 05/31 천명철 협조자 시행 세제과-788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대시민공개
17936783
20210929105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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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과-7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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