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대형승합택시 요금 변경신고 수리 통보(돌봄택시) 1. 민원접수번호 와 관련입니다. 2. 귀 사업자께 우리시에 제출한 대형승합택시 요금 신고에 대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수리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형승합택시 요금 신규 신고 (1) 신고사유 : 사업계획변경 (중형 → 대형승합) (2) 수리내역 구 분 당 초 변 경 주 간 기본요금 6,500원 / 3km 3,800원 / 2km 거리요금 151m 당 200원 132m 당 100원 시간요금 361초 당 200원 31초 당 100원 심 야 기본요금 주간과 동일 4,6000원 / 2km 적용시간 24 ~ 04시 할 증 률 할증 없음 주간 거리·시간요금의 20% 산 정 방 식 상호병산(15km/h 기준) 제한적 동시병산(15km/h 기준) (3) 신청사업자 : 석원산업(70자1493), 전진교통(70자1433), 선진상운(70자2182) 나. 행정사항 - 상기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시고 신고요금제가 아닌 요금을 받을 경우 부당요금을 처분 받을 수 있음 붙임 : 1. 택시운임 요금체계 신고표 1부. 2.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운임, 요금 신고서 1부. 3. 조합공문 및 참여사업자 리스트 1부. 4. 참여사업자 요금신고 차량리스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법인택시사업자(석원산업, 전진교통, 선진상운) 주무관 이호상 택시정책팀장 박병성 택시물류과장 05/31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9907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2319 /전송 02-2133-1050 / hossang@seoul.go.kr / 부분공개(6)
17928701
20210929110031
본청
택시물류과-19907
D00000366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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