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 1. 식품의약품안전처 임상제도과-2586(2019.05.24.)호 관련입니다. 2. 임상시험 대상자의 안전을 법적으로 강화하기 위하여 건강한 사람의 임상시험 참여제한 기간을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약사법」이 개정(‘18.12.11., 시행 ’19.6.12.)됨에 따라, 임상시험계획 승인 시 제출자료의 요건에 이를 반영하고, 3. 해외 제조원의 임상시험용의약품 의약품 제조기준 증명서 인정범위를 확대, 시판 중인 항암제 연구자 임상시험과 방사성의약품 임상시험 승인 시 제출하는 자료 범위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고시하였음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제·개정 고시 및 고시 전문) 게재 붙임 1.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2.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전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의약과장 등) 주무관 이정목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5/31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175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2 /전송 Web FAX 768-8837 / sejmo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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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문서번호 보건의료정책과-17513 생산일자 2019-05-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정목 (02-2133-7532) 관리번호 D000003666710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