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설물안전법 개정 관련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문서번호 시설과-3217 결재일자 2018.5.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정원호 오임석 심상원 05/29 송천헌 협 조 주무관 代이강호 주무관 이강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관련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계획 2018. 5. 서울대공원 [시설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개정 관련 제3종 시설물 지정·관리계획(건축물) `18.1.18. 시설물안전법 개정에 따라, 기존 재난안전법으로 관리하던 우리대공원 특정관리대상시설(해양관)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관리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제3종 시설물의 지정 등)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부 고시 제2018-45호) ○ 시특법 제3종시설물에 대한 초기 지정·운영 방안(국토부 `18.3.)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계획(서울시 시설안전과-5271, ‘18.4.9.) Ⅱ 특정관리대상시설 현황 ○ 특정관리대상시설 세부현황 연번 건물명 지번 층수 (지하/지상) 연면적(㎡) 사용승인 등급 비고 1 종합안내소 2 해양관 3 동양관 4 남아메리카관 5 식물온실 6 대동물관 7 종합관리사무소 8 열대조류관 9 제1아프리카관 10 동물원관리사무소 11 유인원관 12 제2아프리카관 13 동물병원 14 식물원 관리사무소 15 제3아프리카관 16 독신자숙소 17 보일러실 18 변전소관리실 19 곤충관 ○ 등급별 현황 (`18.4월 기준,개소) 등급 건물명 합 계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개 소 건물명 Ⅲ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계획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추진 ○ 조사기간 : ‘18. 4. 9. ~ 4. 30. ○ 조사대상 :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 19개소 ○ 조사내용 :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 ‘18년 상반기 안전등급 등 변동사항 파악 ○ 조사결과 : 점검반(외부전문가1인, 건축담당자3인) 편성하여 조사결과 안전등급 변동없음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 세부계획 ○ 제3종시설물 지정 대상 시설물 -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 중 안전등급 C등급 을 제3종 시설물로 지정 신청 ※ 원칙적으로 안전점검 결과 안전등급 C등급 이하의 시설물 지정 -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시설물은 향후 시행되는 안전점검시 안전등급에 따라 지정해제 여부 판단 ○ 제3종시설물 지정 시설물 관리계획 - 안전점검자격을 갖춘 각 분야별 담당자 점검반 편성하여 정기안전점검 시행 - 정기안전점검은 반기에 1회 이상 실시 (C등급) - 각 분야별 개별법에 의거한 기타점검은 각 분야별 담당자가 개별 시행 ○ 제3종시설물에서 제외되는 시설물 관리계획 - 종전 특정관리대상시설 관리기준에 준하여 안전관리 - 외부전문가와 건축담당자가 점검반 편성하여 안전점검 실시 - 안전점검은 연 2회(상·하반기) 시행 ?? 지정·관리 절차 절 차 추 진 내 용 기본계획수립 (市시설안전과) ? 조사범위, 시기, 소관부서 결정 등 조사계획 수립 ? 각 소관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 수립 (소관부서) ? 조사대상 현황파악 및 자료수집 ? 총괄부서와 협의를 통해 조사반 편성 등 세부시행계획 수립 ? 총괄부서에 통보 ? -시행계획 수립 : 각 시설물관리부서 실태조사 실시 (소관부서) ? 조사대상 선별 ? 조사대상의 안전등급 등에 관한 실태조사 ? 실태조사 결과를 총괄부서에 통보 ? -6월31일한 공공시설 지정·고시(서울시) 제3종 시설물 지정 (市시설안전과) ? 관리주체에게 지정사실 통보하고, 공보나 게시판에 고시 ? FMS에 지정내용 입력 ? 총괄부서에 지정현황 통보 Ⅳ 추진일정 ○ 2018년 5월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계획 수립 제출 ( → 市 시설안전과 ) ○ 2018년 6월 1일한 : 제3종시설물 지정·고시요청 ( → 市 시설안전과 ) ○ 2018년 6월 : 제3종시설물 지정 관리 (7월~) Ⅴ 행정사항 ○ 제3종시설물 지정·관리계획 제출 (‘18.5) : 市 시설안전과 ○ 제3종시설물 지정 신청서 제출 (‘18.6) : 市 시설안전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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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대공원 관리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3217 생산일자 2018-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원호 관리번호 D0000033699990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공원건축시설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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