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수도용 제품의 수거 등 명령 조치결과 알림 1. 상하수도협회 사후관리팀-545(2019.5.20.)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 관내 수도용 제품 판매사(아리랑이온)의 주방용 샤워기 헤드 제품이 위생안전기준 미인증으로 적발되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제68047호)으로부터 수도법위반에 따른 기소유예 사항이 우리 시로 통보되었습니다 3. 이와 관련 우리 시에서는 수도법 제14조의 4(제품등의 수거등의 명령)에 의거 위생안전기준 미인증 제품 판매사에 대하여 ‘제품등의 수거등’을 명령하였고, 4. 수도용 제품 판매사로부터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제품등의 수거등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환경부장관(수자원정책과장),한국상하수도협회장 주무관 홍원기 급수설비과장 代박행종 급수부장 05/30 신용철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5142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 급수설비과 / 전화 3146-1473 /전송 3146-1429 / majinga@seoul.go.kr / 부분공개(6)
17919094
20210929110317
본청
급수설비과-5142
D0000036657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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