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경유) 제목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보공개청구서(접수번호 : 5460197, 접수일 : 2019. 3. 29.) 호와 관련입니다. - 청구내용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3. 결정통지 (‘19.4.10) 이후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가 접수(‘19.5.20)되어 서울시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19.5.28)에 따라 최종 이의신청 인용 결정통지 합니다. 4. 귀사에서는 정보공개심의회 결정에 대해 제3자가 다시 이의신청하면 정보공개법 제 18조에 따라 각하될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법 제 18조 제2항 : 심의회의 심의를 이미 거친 사항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심의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따라서 공개결정에 대해 불복하기 위해서는 정보공개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아닌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1.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통지서 1부. 2. 공개 대상 자료 1부.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박원희 의약품분석팀장 황인숙 식품의약품부장 05/29 오영희 협조자 시행 식품의약품부-4782 (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 전화 02-570-3116 /전송 02-570-3123 / sussanna@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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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의약품부
문서번호 식품의약품부-4782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원희 (02-570-3116) 관리번호 D000003664466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