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연생태과-9676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조우호 이종한 전결 05/29 하재호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05.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 조치사항 및 적용법규 【행정처분 기준】 ·시정지시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제2호 (그 기간을 정하여 지적 사항 건 시정지시) □ 그동안 진행사항 □ 향후계획 ○ 행정처분 대상 법인에 대하여는 감사 지적사항 건을 조치토록 시정지시 통보 ○ 산림기술자는 행정처분 조치 및 전국 지자체 및 산림청에 관련 사실 통보 붙임 1. 감사결과 처분 요구 공문(안전감사담당관) 1부. 2. 처분 요구서 1부. 끝.
17911316
20210929110550
본청
자연생태과-9676
D0000036646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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