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통보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은평구청장(어르신복지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통보 1. 은평구 어르신복지과-8318(2019.4.11.)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정관변경인가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반려하오니, 해당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근거 - 행정절차법 제23조 나. 반려사유 -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중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사업변경계획서, 예산서, 재산의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이 가능한 구체적인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법인에서 신청한 정관변경인가 내용 중“”과 관련한 증빙서류가 미제출됨 변경 전(현행) 변경 후(변경안)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1. 2. 2. 3. 3. - 정관 [표1] 기본재산목록 중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편입요청한 금액 부적정 ▶ 위 건은 법인 소유‘’토지에 대한 과 관련하여 으로 서울시 에 명시된 바와 같이‘ 포함)은 모두 기본재산에 편입’해야 함으로 귀 구청에서는 이 기본재산에 편입될 수 있도록 조치 하여 주시기 바람 다. 행정지도 요청 사항 - 법인이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에 편입조치하고, 매년 3월말(종전 1월말, ’19.1.4 시행규칙 개정)까지 전년도의 재산취득사항을 자치구에 보고하여야 하나, 에 대한 취득 보고를 지연한 것으로 동 사항에 대하여 행정지도 하여 주시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 주시기 바람 붙임: 1. 1부 2.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신상용 어르신정책팀장 안현민 어르신복지과장 05/29 김영란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1009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5 /전송 02-768-8865 / ssy9760@seoul.go.kr / 부분공개(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27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기본재산처분허가서(2012.7.11).pdf

    비공개 문서

  • 기본재산취득보고(19.1.10)_optimize.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0091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상용 (2133-7405) 관리번호 D0000036647972
분류정보 복지 > 노인생활안정 > 노인복지정책및운영 > 노인단체및행사지원 > 노인복지비영리법인및단체지도감독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