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마포구청장(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 반려 1. 마포구 어르신복지장애인과-39146(2017.10.12)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에서 보내온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아래 사유로 신청서류 일체를 반려하오니 해당 법인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 인 명 : 사회복지법인 - 주사무소 : 나. 신청내용 -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 신주소명으로 변경 및 지부 설치 - 제4조(사업) : 법인의 목적사업 표기 - 제14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 상임이사 및 이사정원 근거마련 - 제15조(임원의 보수제한) : 상임이사의 업무활동 지원비 근거마련 - 제17조(임원의 선임) : 이사정수 선임 근거 표기 - 제28조(수익사업의 종류) : (신설) 수입사업 종류 명문화 - 제29조(수익의 처분 및 관리) : (신설) 수익금을 목적사업에 충당 다. 반려사유 - 정관변경 신청내용이 우리시 소관사무과 자치구 소관사무가 함께 있는 경우 업무처리주체에 대한 변경계획(시 복지정책과-9427,2017. 5. 1, 어르신복지과-17823,2017.10.31.)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 우리시 소관업무(제3조, 제4조)와 자치구 소관업무가 함께 신청되었으나 이에 대한 절차 미이행 - 제4조는 목적사업 내용이므로 우리시 소관사항이나 제4호의 수익사업 사항은 삭제 및 이동 - 이사회 개최의 적정성 확인 : 이사회 개최 통보(2017.08.30.), 이사회 개최(2017.09.04.), 7일전 개최안내 미충족 라. 자치구 이행요구 사항 - 정관변경인가 신청내용이 시와 자치구 소관사무가 함께 있는 경우, - 1차적으로 자치구 소관사무에 대해 검토 후 불허사유가 있는 경우 시로의 상신없이 법인에 불허 통보하도록 하고 - 자치구 소관사무에 대해 검토결과 인가 가능한 경우에는 시 소관사무를 포함한 검토의견서를 시에 제출하여야 하나 관련절차 미이행 마. 보완(미제출)자료 : 법인 등기부 등본, 변경 전·후 정관 붙임 정관변경인가 신청 공문 및 신청서류 일체.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재율 어르신정책팀장 강재신 어르신복지과장 11/16 김복재 협조자 시행 어르신복지과-217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7406 /전송 2133-0720 / gorekim@seoul.go.kr / 부분공개(6)
13869868
20210926115200
본청
어르신복지과-21713
D000003202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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