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성동구 행당동」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계획 보고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709 결재일자 2019.5.2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설비팀장 급수운영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최진혁 이상환 송근호 05/29 이구석 협 조 주무관 이훈재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성동구 행당동」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계획 보고 2019. 5.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계획 보고 성동구 공유재산(행정재산)의 무단점유 관련,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조치계획을 보고 드림. □ 현 황 ? 행정재산 현황 - 주 소: - 지 목: 철도용지 - 대지면적: 121㎡ ? 행당동 159-7번지 121㎡ 중 59㎡를 행당동 159-2 건물이 무단점용. □ 추진경과 ? ’18. 3. 15. 행당동 159-7 무단점용자 변상금 부과결정 점 유 지 납부자주소 성명 점유면적 (㎡) 부과기간 부과금액 (원) 성동구 행당동 159-7 서울특별시 행당동 147 삼부아파트 102동 706호 신정자 59 16. 1. 29 ~17. 12. 31. 7,701,140 ? ’18.11. 27. 2016~2017년(2년간) 변상금 납부 완료 ? ’19. 3. 29. 2018년도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무단점용자: 신정자(‘18. 1. 1.~’18. 12. 31. 점용 건) ※ 부과근거: 공유재산법 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89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 】 ③ 영 제81조에 따른 변상금은 회계연도별로 징수하되 전년도 변상금은 다음해 3월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재산의 매각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부과 징수할 수 있다. ? ’19. 4. 24.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의견서 회신(이견 없음) ? ’19. 5. 10. 행정재산 유상 사용허가 신청서 제출 - 사용기간: 2019. 8. 1 ~ 2024. 7. 31. - 사용목적: 건물점용 ? ’19. 5. 23. 행정재산 사용료 조정결의 □ 향후계획 ? ’19. 5. 30. 행정재산 변상금 및 사용료 부과 - 변상금: 4,308,180원(‘18. 1. 1 ~ ’18. 12. 31. 점용 건) - 사용료: 3,590,150원(‘19. 8. 1 ~ ’20. 7. 31. 사용 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3조 】 ① 공유재산 대부료의 납부기간은 대부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개시일 이전으로 하고, 1년 초과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전으로 한다. ? ’19. 8. 1. 2019년도 잔여 변상금 부과(’19. 1. 1. ~ ‘19. 7. 31. 점용건) ? ’19. 8. ~ ’24. 7. 사용기간 1년마다 사용개시일 30일 이전까지 1년치 사용료 부과 붙임 1. 측량성과도 1부. 2. 행정재산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1부. 3. 변상금 및 사용료 조정결의서 각 1부. 4. 기타 관련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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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재산 사용허가 신청서(행당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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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상금 조정결의서(행당동159-7 신정자).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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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행당동 159-7」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계획보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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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성동구 행당동」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및 사용허가 계획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동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12709 생산일자 2019-05-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진혁 (02-3146-2837) 관리번호 D00000366517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