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성동구 행당동 317-1994) 1. 행정지원과-21261(2021.10.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사업소 소관 공유재산에 대하여 대부 신청이 접수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대부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가. 재산의 표시: 나. 대 부 면 적: 다. 대부 신청자: 라. 대 부 기 간: 마. 대 부 목 적: 바. 대 부 료: ※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2020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무상 대부 갱신 승인(자산관리과-11008,2020.9.24.) 붙임 1. 공유재산 사용허가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1부. 3. 공유재산 대부계약서 1부. 4.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 1부. 5. 기본정보 1부. 끝. 주무관 황소연 행정관리팀장 김태희 행정지원과장 김호남 동부수도사업소장 12/21 이재호 협조자 시행 행정지원과-26307 (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 http://arisu.seoul.go.kr 전화 3146-2623 /전송 3146-2677 / hsyeon2@seoul.go.kr / 부분공개(7)
25020000
20211223060508
본청
행정지원과-26307
D0000044366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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