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세입자와 집주인 수리범위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고장난 LED등을 임대인과 임차인 중 누가 수리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대인은 임대차기간 중 세입자가 임차주택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해 줄 의무(수선의무)를 부담합니다. 민법 제623조(임대인의 의무)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한편, 판례는“임대차계약에 있어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그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이 계약에 의하여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한다.”라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94다34708 판결 참조) 따라서 LED등 고장이 이찬희님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여 발생하지 않았으며,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근거로 임대인과 다시 한 번 대화해 보시고, 만약 도저히 합의에 이르기 힘드시다면 님의 임차주택이 경기도에 소재하므로 법률구조공단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리며,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과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5/28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00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17907889
20210929110550
본청
주택정책과-10045
D000003664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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