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부동산세입자피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부동산세입자피해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주택임대차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님께서는 임대인의 대대적인 보수공사로 인하여 큰 피해를 입은 문제에 대하여 문의하셨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 파악을 위해 유선으로 확인한 바 있어 이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차인은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보존행위(보수공사)에 대하여 인용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민법 제624조, 제625조 참조), 보수공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참조) 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민법 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님께서는 임대인의 보수공사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있으며, 더 이상 거주하기 어려울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님께서 2019.6.4. 다른 임차주택을 구하여 이사 가기로 한 것(계약해지)을 임대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손해배상 및 임대차 계약의 해지에 합의해 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절차와 시간, 비용 등의 발생이 적지 않아 부담이 가중되므로 소송 전에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우리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4조 및 서울특별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되어 변호사, 공인중개사 등 관련전문가가 분쟁당사자의 주장 및 참고자료를 기초로 논의·조정 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면 일정부분 강제력도 발생합니다. 조정신청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로 신청인 본인이 임대차계약서와 참고자료를 가지고 방문 하시면 됩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 1동 1층. 02)2133-1200 이상 님의 문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신동칠 주무관(☎02-2133-12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신동칠 주택정책팀장 공병엽 주택정책과장 05/14 송호재 협조자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9043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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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부동산세입자피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9043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동칠 관리번호 D00000362350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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