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세입자 보증금

상수도 ISO 22000 국제인증 획득, 아리수를 마셔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세입자 보증금 *****님 안녕하십니까 *****님께서는 이사일자가 정해진 가운데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이 불투명하여 문의를 주셨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에 따르면 주택임대차계약 만료전 1개월까지 해지통지를 하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임차인은 건물의 인도 의무를 각각 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의무는 합의로 해지할 경우에도 적용되고 효력은 합의한 일자에 발생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제1항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님은 임대인과 2017년 5월 13일에 계약해지 할 것을 합의하였고 만약 보증금반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3제1항에 의해 관할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보증금의 안전을 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식은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제1항 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상의 절차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한 설명을 원하신다면 우리시 전월세보증금지원 센터에 방문하여 상담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증빙자료를 가지 고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별관1동 1층,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전 화:02-2133-1200~1208)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상 *****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며 *****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경호 전월세팀장 김용경 주택정책과장 05/10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5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전화 /전송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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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세입자 보증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560 생산일자 2017-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경호 관리번호 D000003004180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