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하절기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872 결재일자 2019.5.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세곤 진경선 김선찬 05/28 나백주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최태석 주무관 김지은 『여름철 대비 시민들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을 위한』 2019년 하절기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2019. 5. .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축산식품 안전관리 2019년 하절기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하절기를 대비 축산물에 의한 식중독 등 위생 사고를 예방하고 불량축산물 유통?판매 방지를 위해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배 경 ?? 여름철은 기온?습도가 높아 축산물의 부패?변질 우려가 증가하여 식중독 등 축산물 위해사고 발생 우려 ?? 특히, 여름 휴가철 소비가 증가하는 식육 등 축산물의 집중점검을 통해 식품안전 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대응 필요 ?? 서울시 관내 일제점검 및 수거?검사 추진으로 불량축산물 유통?판매를 차단하여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 제고 2 추 진 근 거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 및 시행규칙 제25조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24조 및 시행령 12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2019년 하절기 축산물위 취약분야 점검계획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축수산물안전과-4913, 2019. 5. 27.) 3 추 진 개 요 ?? 추진기간 : ?? 점검대상 : 축산물취급업소(가공, 포장, 판매) ?? 수거목표 : 350건(가공품 50, 식육·포장육 250, 육회용 쇠고기 50건) ○ 시본청 : 50건(육회용 쇠고기) ○ 자치구 : 300건(자치구별 : 가공품 2, 식육·포장육 10) - 포장육은 자치구별 세부목표 및 검사항목 준수(일반세균수, 대장균수) ?? 주요 점검사항 ○ 닭고기 등 가금육 취급업체 부정 유통?판매 여부 ○ 재래시장 등 산닭 불법도축 판매여부 ○ 우유 등 축산물가공품 보관 운반과정의 냉장?냉동기준 준수여부 ○ 원산지거짓표시 및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 행위여부 등 ?? 점검방법 및 요령 ?? 서울시 : 합동점검반 1개반 편성운영(시본청, 보환연, 명예감시원) ?? 자치구 : 자체계획 수립 실시(자치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 서울시가 식약처 계획서를 토대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치구별 자체 세부계획 수립?시행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을 참여시켜 점검의 객관성과 투명성 제고 ○ 형식적인 점검을 탈피, 실질적인 효과를 얻기 위한 집중점검 실시 - 시설?설비 등 환경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집중 단속하여 개선조치 - 주요 위반사항은 철저히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사항 등은 현장 계도 4 세부 추진계획 1 서울시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대상 : ?? 점검반 편성 운영 : 1개반 편성(시 공무원, 명예감시원)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 위생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및 수거증 등 작성 제공 ○ 수거제품은 당일 검사기관에 의뢰하고 점검결과 일일 보고 2 민관합동 자치구 교차점검 ?? 점검기간 : ?? 점검지역 : 식육판매업소(전통시장 점검) ?? 점검방법 ?? 민관합동 자치구 교차점검 : 25개반 편성(자치구 공무원, 명예감시원) - 자치구 별 자체 민관합동 점검반 활용, 구별 점검지역 및 점검서류 등은 별도 송부 ?? 점검방법 - 구별 자체 점검반은 중 택일하여 지정된 타 자치구에 출장하여 위생점검 실시(※ 시본청 집합 출장 없음) - 자세한 사항은 행정 이메일 등으로 정보공유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위법사항은 엄중 조치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 행정지도 ○ 위생점검 후 출입?검사기록부 작성 제공 ○ 점검결과 제출서류(복명서, 점검표, 확인서)는 점검당일 18:00까지사본 제출하고, 원본은 별도 제출 3 자치구 자체점검 ?? 점검기간 : ?? 점검방법 : 점검 사각지대(아파트 상가, 중형마트, 골목점포) 집중 점검 ○ 3개 자치구(금천, 성동, 송파)는 축산물시장 집중 점검 ○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홍보 병행 실시 ?? 점 검 반 : 25개반 편성 운영(구별 1개반 - 공무원, 명예감시원) ?? 점검활동 및 결과조치 ○ 점검표, 감시방법 등 세부사항은 관련 지침 준용 ○「식품행정통합시스템」자료 입력 철저 ○ 확인서 징구 시 위반법령 등 상세하게 작성 4 중점 감시사항 ?? 원산지, 유통기한 경과제품 허위변조 및 미표시 보관·판매 여부 ?? 포장유통 준수 여부(닭·오리고기 전통시장 외 지역 자체포장 행위 금지) ?? 냉동육(닭·오리고기)을 냉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 고의적 중량 미달 제품 생산?유통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판매목적 처리?포장?사용?보관 여부 ?? 기타 축산물 취급자 개인위생 관리상태 적정 여부 ?? 영업자 등 준수사항 및 축산물 원산지 점검 병행 추진 5 축산물 안전성 검사 ?? 수거목표 : 350건(시 50, 자치구 300건…구별 12건) ?? 세부목표(자치구) - 포장육 : 구별 수거목표 및 검사항목 준수 - 가공품·식육 : ?? 수거품목 : 가공품, 식육·포장육, 육회용 쇠고기 ?? 검사항목 - 축산물가공품 : 식중독균, 잔류물질 등 규격기준 - 포장육 :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잔류항생물질 - 식육(쇠고기) : DNA동일성,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 식육(돼지고기, 닭고기) : 잔류항생물질, 부패도 - 육회용 쇠고기 : 식중독균(살모넬라균, 리스테리아 모노싸이트제네스, 장출혈성대장균, 여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 수거방법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 관련「별표6」“검사시료의 채취 및 축산물의 수거기준”의 규정에 의거 제품 수거후 당일 의뢰 - 식품위생법 상 영업장의 축산물가공품 수거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 규정 관련「별표8」“식품 등의 무상수거대상 및 수거량”의 규정에 의거 수거 - 판매업소 한우 수거 시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미스테리쇼핑 방법 활용 (명예감시원 고객가장 사전구매 후 공무원이 뒤 따라 들어가 수거증 교부) ?? 수거검사 제품에 대한 확인 철저 -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여부 -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 부적합 발생시 신속한 회수 및 판매차단을 위해 제품 사진, 제조일자, 유통기한 등의 정보 기록 보관 ?? 검사기관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동물위생시험소) ?? 검사결과 관리 -「식품행정통합시스템」에 수거검사 결과 입력 철저 - 규격기준 부적합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 - 포장육 일반세균수, 대장균수 권장기준 초과 시 해당업소 위생지도 실시 구 분 일반세균수(CFU/g, ㎠) 대장균수(CFU/g, ㎠)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식육포장처리장 식육판매장 쇠고기, 양고기 5 × 106 이하 5 × 106 이하 1×103이하 1×103이하 돼지고기 5 × 106 이하 5 × 106 이하 1×104이하 1×104이하 닭고기, 오리고기 5 × 106 이하 5 × 106 이하 1×104이하 1×104이하 ※ 판정기준 :「식육 중 미생물 검사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제2018-2호, 2018.1.3) 제11조(모니터링검사 권장기준) - 육회용 쇠고기 식중독균 부적합 시 해당업소 위생지도 실시 5 행 정 사 항 ?? 서울시(식품정책과) : 기본계획 수립 등 총괄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 축산물의 검사 및 검사결과 Feedback 체계 유지 ○ 부적합 제품 발견 시 유통제품의 신속한 회수 등 협조체계 확립 ?? 자치구 ○ 자치구 자체점검 결과 제출 : ’19. 6. 19.(수)까지 제출 ○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 : 자치구별 300천원 ○ 수입산 돼지고기 이력제 홍보와 병행 실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활용) 붙임 1. 포장육 자치구별 수거 세부목표 1부. 2. 점검·수거 관련 서식 1부. 3. 점검결과 제출서식 1부. 4.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명단 1부. 끝. 붙임 2 축산물취급업소 합동점검 결과 보고서 명에 의하여 관내 축산물판매업소 및 식육포장처리업소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제 조 ) 2019년 월 일 보고자 소 속 성 명 (인) 소 속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단체명 성 명 (인) 가. 점검업소 - 적발 ( 건), 계도 ( 건), 위반 ( 건) 업종 업소명 대표자 소재지 점검결과내역 비고 나. 압류?폐기 - ( 건), ( Kg) 첨 부 1. 점검표 매 2. 확인서 부 3. 수거?압류증 매. 끝.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2] 업종별 지도?점검표 축산물가공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작업장(원료처리실?가공실?포장실) 등은 독립 건물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여부 ?작업장의 조명(밝기)은 220룩스 이상 여부 ?작업실 내의 환기시설 및 방충?방서 시설 설치 여부 ?가공실 실내온도가 15℃이내 유지 온도조절시설 설치 여부(식육?알)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 축산물가공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작업장의 시설 및 축산물 위생적 관리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운영(3개월 보관) 여부 ?품목제조보고(변경) 여부 ?①원료의 입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서류, ②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③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의 작성?보관(2년) 여부 구매내역 및 가공내역 일치 여부 등 조사 ?원료 및 식품첨가물 사용의 적정성 여부 - 비식용 원료 사용 여부 - 유통기한 경과제품, 부적합 원료 등 가공에 사용 여부 ?축산물가공품 자가품질검사(매월 1회) 실시?검사기록서 보관(2년) 여부 자가품질검사 항목은 식약처고시 참조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축산물의 표시기준 적정성 여부 ?허위표시?과대광고 여부 ?영업자 및 자가검사자 위생교육 수료 여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마다 1회) 여부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착용여부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폐기용’ 표시 및 구분 보관 여부 기타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2019.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식육포장처리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작업장(원료보관실?식육처리실?포장실) 등은 독립 건물 및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구획 여부 ?원료 및 식육포장처리실의 조명(밝기)은 220룩스 이상 여부 ?작업실 내의 환기시설 및 방충?방서 시설 설치 여부 ?작업장의 실내온도가 15℃ 이내로 유지 가능토록 온도 조절 시설 설치 여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식육포장처리업의 허가 및 허가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운영(3개월 보관) 여부 ?①원료의 입고?사용에 대한 원료수불 서류, ②생산?작업기록에 관한 서류 ③제품의 생산단위(로트)별로 생산일, 생산량, 판매처 및 판매량 등에 관한 거래내역서류의 작성?보관(2년) 여부 구매내역 및 포장처리 내역 일치 여부 등 조사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가공에 사용여부 ?제조일자?유통기한 허위표시 여부 ?냉장제품을 냉동제품으로 전환 시 사전에 영업허가 기관(시?군?구청)에 보고 여부 -전환 품목명?중량?보관방법?유통기한?축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사항 등 ?냉동식육을 해동하여 냉장 포장육으로 유통?판매 여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마다 1회) 여부 ?작업장 종업원의 위생복?위생모 및 위생화 착용 여부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폐기용’ 표시 및 구분 보관 여부 기타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22019.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축산물판매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전기냉동시설?전기냉장실?진열상자?저울 설치여부 ?전기냉장시설 및 진열상자는 10℃이하 온도유지 및 온도계 설치 여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지하수 등의 급수시설 설치여부 등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축산물판매업 신고 및 신고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3개월 보관) 여부 ?축산물을 위생적으로 보관?운반?판매?가공하는지 여부 ?무허가?무신고 영업자 생산 제품 진열?판매 여부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판매 여부 ?부패?변질?유통기한 경과 축산물의 진열?판매 여부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 보관 여부 ?수돗물 또는 먹는물관리법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물 사용 여부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 및 3년마다 1회) 여부 ?부위별?등급별?국내산의 구분(한우?육우?젖소고기) 및 수입산 구분 판매 여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보관?판매 여부 ? 식육·식육부산물 보관·판매 시 표시사항 준수 여부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거래내역서 작성 기록 유지 여부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 ‘폐기용’ 표시 및 구분 보관 여부 기타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22019.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축산물운반업(지육운반차량)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영업신고 ?축산물운반업으로 신고한 차량이 운반하는지 여부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가공(포장)한 축산물 운반의 경우는 예외 시설기준 ?도축장 출입 지육 운반차량의 경우 현수설비 설치 여부 ?차량외부에서 내부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설치 여부 ?혈액 등이 누출되지 아니하고 냄새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의 적재고 설치 여부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춘 적재고 설치 및 가동여부 ?기타 시설기준 사항 영업자 준수사항 ?도축장 반출 운반차량의 위생적 운반 여부 - 매단 상태로 운반(식육이 차량 적재고 바닥에 직접 닿으면 안됨), 포장한 상태로 운반, 위생용기에 넣은 상태로 운반 ?운반차량의 세척?소독처리 등 청결관리 여부 ?운반차량을 이용한 생축 등 운반 여부 ?운반 시 냉장?냉동상태 유지 여부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위생관리 기준 ?축산물의 상차 작업 시 위생복 등 착용 및 청결 유지 여부 ?작업 전 운반차량 적재함?작업도구 등 세척, 소독 여부 ?식육이 벽이나 바닥에 닿지 아니하도록 위생적 취급 여부 ?지육 운반 전 냉장(냉동)고 가동 및 적정 온도 유지 여부 기 타 ?그 외 축산물 위생관리법령 위반 여부 2019.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축산물보관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작업장(상하차대·냉동예비실·냉동실 및 냉장실) 등은 독립 건물이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구분·분리 여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보관업의 시설과 함께 사용하는 경우 예외 ?냉동?냉장실의 온도를 외부에서 알 수 있는 온도계 설치 여부 ?작업장의 조명(밝기)은 75룩스 이상 여부 ?작업실 내의 환기시설 및 방충·방서 시설 설치 여부 ?상호 오염원이 될 수 있는 축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서로 분리하여 구별 보관 여부 위생관리 등 영업자 준수사항 ?영업허가 및 허가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 및 운영(3개월 보관) 여부 ?냉장?냉동실의 적정 온도 유지 여부 ?포장?용기가 파손된 축산물의 보관 여부 ?무허가?미표시 및 미포장 제품의 보관 여부 ?유통기한?제조일자 변조하여 보관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여부 ?부패?변질 축산물 보관 여부 ?제품의 풍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식품 및 식품첨가물 등과의 분리 보관 여부 ?식육의 경우 도축검사증명서 보관 여부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기타 ?그 밖의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여부 등 2019.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식용란수집판매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식용란 포장 ?소매단위(1~30개) 또는 벌크(300개 이하)로 포장 여부 ?최소포장단위에 생산농장과 산란일이 같은 계란 포장 여부 식용란의 개별표시기준 <최소포장단위 표시사항> ?유통기한 표시여부 ?생산자명(소유자명 또는 생산농장명) 표시여부 ?판매자명 및 소재지 표시여부 ?제품명 표시여부 ?내용량(개수로 표시하고 괄호 안에 중량 표시) 표시여부 ?제품의 품질유지에 필요한 보존방법 및 보존온도 표시여부 ?“구입 후 냉장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표시여부 <난각(계란 껍데기) 표시사항> ?고유번호(‘18.4.25 시행), 사육환경번호(’18.8.23 시행), 산란일(‘19.2.23 시행) 표시 여부 허위표시? 과대광고 등 ?HACCP 미지정 업체의 HACCP 마크 사용 등 ?계란 등급판정확인서(축산물품질평가원 발급)와 대조하여 등급표시 일치 여부 ?법 32조 관련 허위?과대광고 표시 여부 기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영 여부(3개월 보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을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 여부(‘19.4.25 시행) ?보존 및 유통기준 준수 여부 ?식용에 부적합한 식용란의 보관?판매 여부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식용란 거래·폐기내역서 작성?보관(6개월 이상)여부 2019.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위생감시 점검표 □ 영업장 현황 업 종 허가(신고)번호 업소명 전화번호 소재지 대표자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구분 점검사항 점검결과 시설기준 ?전기냉장냉동시설·진열상자의 내부 온도를 알 수 있는 온도계 설치 및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한 온도 유지 가능여부 ?전기냉장실·진열상자·저울 설치여부 ?식육 및 식육가공품과 직접 접촉하는 기계류의 내수성 재질 여부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의 규정에 적합한 지하수 등의 급수시설 설치여부 등 위생관리 및 영업자 준수사항 ?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및 신고사항 이외의 영업행위 여부 ? 종업원은 위생복?위생모?위생화 및 위생장갑 등 착용여부 ?식육?식육가공품의 처리?가공에 사용하는 기계?기구류 세척?소독 여부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3개월 보관)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 실시 여부 ?종업원 위생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월 1시간 이상) 여부 ?냉장·냉동제품의 적정보관·진열·판매 여부 ?보관?진열?포장판매 하는 식육의 표시내용 준수 여부 ?도축검사증명서 1년간 보관 여부 ?식육거래내역서 작성 기록 유지 여부 ?수돗물이나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의 검사(1년마다 1회)여부 ?식육가공품 제품별 가격 표시 여부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냉장제품으로 보관·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판매 목적으로 운반·진열 또는 보관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의 “폐기용” 표시 및 구분?보관 여부 ?자가품질검사(유형별) 9개월에 1회 이상 실시 여부 ?식육가공품의 표시사항 준수 여부 ?종업원 위생교육(월 1시간) 이수 여부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매년 1회)실시 여부 - 건강진단 미필자의 영업 종사 여부 확인 기타 ?기타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사항 2019. . . 확인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출장자: 소속 직 성명 (서명) 소속 직 성명 (서명) 제품 검사의뢰서 및 인수증 □ 검사의뢰기관명 : ????? □ 검 사 기 관 명 :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검체 번호 제 품 명 단위 (g) 수량 유형 유통기한 (제조일) 원산지 검사항목 20 . . . 의뢰자 서울시 식품정책과 직?성명 (서명) 인수자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 직?성명 (서명) 출입·검사등 기록부 업 소 명 대 표 자 영업의종류 허가(신고)번호 소 재 지 전화번호 점검목적 점검일시 주요 점검내용 법 조항 세부내용 및 위반여부 제4조(축산물의 기준 및 규격) 제6조(축산물의 표시기준) 제8조(위생관리기준) 제12조(축산물의 검사) 제21조(영업의종류및시설기준) 제25조(품목제조보고) 제29조(건강진단) 제30조(위생교육) 제31조(영업자등의 준수사항) 제32조(허위표시등의 금지) 제33조(판매등의 금지) 그밖의 사항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점검자 소속 직급 성명 (서명) 확인자 직급 성명 (서명)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8. 4. 25.> 제 호 수 거 (압 류) 증 기호 번호 실온 냉장 냉동 국산품 수입품 수거품(압류품) 제조ㆍ가공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거품(압류품)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입국가명 수거품(압류품) 유통전문판매업소의 상호ㆍ소재지 성명 상호 인허가번호 전화번호 소재지 수 거 품(압 류 품) 명 수 거 바코드 번호 수 거 (압 류) 식품유형 수 거 (압 류) 수 량 수 거 (압 류) 사 유 수 거 (압 류) 일 시 시 분 품목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수 거 (압 류) 장 소 수 거 (압 류) 확인자 (서명 또는 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ㆍ제19조제1항ㆍ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ㆍ제26조ㆍ제55조에 따라 수거(압류)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수거자 (압류자) 소속: 성명: (서명 또는 인) 성명: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호서식] 접수번호 : 시료채취 확인서 사업장 상 호 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장 대표자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채취현황 이력(묶음)번호 채취장소 ①식육포장처리업소 ②식육판매업소 ③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채취일시 고기의 종류 ①쇠고기 ②돼지고기 채취사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이력관리축산물의 이력번호 표시사항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국내산이력축산물 시료를 채취하였음을 확인하고 검사결과에 대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채취자 소속 : 직 : 성명 : (서명) 입회자 소속 : (사업장담당자) 직 : 성명 : (서명) 첨부 : 묶음번호 구성 내역서 사본 1부(묶음번호의 경우에만 해당)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 서식] DNA동일성검사 신청서 기 관 명 수신자 :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경 유) 제 목 : DNA동일성검사 신청 「가축 및 축산물의 개체식별을 위한 DNA동일성검사 방법」제7조에 의거 DNA동일성검사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신청번호 신청일 이력(묶음)번호 채취일 고기의 종류 비고 ※ 신청번호는 연도별 일련번호 ※ 고기의 종류는 쇠고기 또는 돼지고기 중 택일 ○ ○ ○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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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구별 식육포장처리업소 수거 목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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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절기 축산물위생 취약분야 점검 및 수거검사 결과 보고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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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서울시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위촉대상자 명단.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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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하절기 축산물 위생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문서번호 식품정책과-13872 생산일자 2019-05-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세곤 (02-2133-4724) 관리번호 D0000036641268
분류정보 경제 > 축산물 > 축산물위생 > 축산물위생안전관리 > 축산물위생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