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하절기 안전점검 계획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956 결재일자 2019.5.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시설팀장 지역돌봄복지과장 박슬기 김민주 05/13 박동석 협 조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하절기 안전점검 계획 2019 5.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보건복지부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9 종합사회복지관 하절기 안전점검 계획 하절기 대비 태풍?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의 사고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종합사회복지관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4(시설의 안전점검 등) ○ 2019년 하절기 사회복지관 안전점검 실시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2516, ’19.4.24.) 2 점 검 개 요 ?? 점검기간 : ’19. 5. 7. ~ 6. 28. ?? 대 상 : 서울시 소재 전 사회복지관 98개소 ?? 점검방식 : 시설 자체점검, 지자체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으로 구분시행 ?? 점검사항 ○ 하절기 안전점검표에 따라 분야별 점검 ※ 배상책임보험 보장한도 및 하절기 자연재난 대비상태 중점 점검 ○ 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 종사자·이용자 교육·훈련 실시 여부 점검 ○ 소방·전기·가스안전관리 ○ 하절기 풍수해 대비상태(건물 누수, 옹벽균열 등), 혹서기 대비상태(냉방시설확보, 급식위생관리) 3 세 부 점 검 계 획 ?? 점검계획 ○ 시설 자체 점검 : 하절기 안전점검표(붙임1)에 따라 작성 - 점검 전 시설정보시스템의 시설정보를 반드시 현행 정보로 수정 - 점검 후 결과를 신속 보고하고 시설 자체점검 이후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진행 관계로 점검기간 연장 절대 불가 - 안전점검 실명제에 따라 자체점검표에 점검자 확인을 비롯하여 기관내부 최종 의사결정자의 서명을 받아 시설 보관 ○ 지자체 확인점검 :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붙임2)에 따라 작성 - 자치구별 관내 시설 1개소 이상 시설이 제출한 점검 결과를 토대로 현장 확인점검 실시 - 동절기 안전점검 결과 지적사항 개선여부 모니터링 실시 ○ 민관합동점검 : 민관합동점검 대상(1개소) 선정하여 일정 협의 - ?? 점검결과 조치 ○ 즉시시정 : 현장에서 시정 가능한 사항 즉시 시정조치 ○ 단기조치 : 단기간 내에 조치 필요 및 개선 가능한 미흡 사항은 자체 가용 재원, 예비비 등 활용하여 빠른 시일(1~3개월) 내에 조치 ○ 중장기조치 : 단기간 내에 조치가 필요 없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경우 중장기 조치(3개월 이상) ※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정밀안전진단 및 기능보강사업 등을 통해 정비 ?? 결과보고 ○ 사회복지관 자체점검 (’19.5.7.∼5.24.) - 사회복지관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즉시 시설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자치구에 보고 (시설정보시스템 지자체 보고 메뉴에 입력) ○ 자치구 확인점검 (’19.5.27.∼6.28.) - 자치구는 해당 시설에 대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붙임2)서식에 따라 서울시로 ’19.7.5.(금)까지 결과보고 제출 ○ 보건복지부 제출 (’19.7.12.) - (붙임3)서식에 따라 제출 4 행 정 사 항 ○ 각 자치구는 현장점검 시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통보 및 협조 요청 ○ 각 시설 및 자치구는 추후 기능보강사업 신청 시 점검 결과 반영하여 신청할 것 붙 임 : 1.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1부. 2.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식_자치구). 1부. 3.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식_서울시). 1부. 4.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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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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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종합사회복지관 하절기 안전점검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
문서번호 지역돌봄복지과-7956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슬기 (02) 2133-7389) 관리번호 D0000036223216
분류정보 복지 > 사회복지기반조성 > 사회복지정책지원 > 사회복지시설관리 > 사회복지시설안전관리및지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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