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안내(장애인복지시설)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1947호(2019.4.29.)와 관련입니다. 2.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하절기 자연재해 및 화재 등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2019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을 아래와 같이 수립하였으니,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담당께서는 동 계획을 해당 시설에 신속히 안내하여 점검기간 내에 철저한 안전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각 자치구에서는 '19.7.3.(금)까지 소관 시설(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붙임4)를 서울시로 취합·제출해주시고, 특히 현장점검 시 건의사항 및 제도개선 요청사항들을 적극 발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4 제출시, 점검대상(점검실적, 지적분야 및 건수)은 시설별로 작성 < 2019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가. 대 상 : '19.4월말 기준으로 설치·신고되어 운영 중인 사회복지시설 나. 기 간 : 2019.5.7.(화) ~ 2019.6.28.(금) - 시설 자체점검 : 2019.5.7.(화) ~ 5.24.(금) - 지자체 현장점검 및 민관합동점검 : 2019.5.27.(월) ~ 2019.6.28.(금) 다. 실시기관 : 시·도 및 시·군·구, 사회복지시설 일부 시설은 복지부, 지자체 및 안전전문기관 합동점검 실시 예정 라.실시방법 :(시설장) 안전점검표를 활용하여 자체점검 실시 및 시설정보시스템에 결과 입력→ (시·구) 행정업무지원시스템으로 시설 자체점검결과 확인 및 현장점검 실시, 서울시에 결과보고→ (시·도) 점검결과 정리 및 복지부에 보고 마. 점검사항 : 하절기 재난안전(풍수해, 혹서기 대비),안전교육훈련,책임보험, 소방 안전관리, 전기안전관리, 가스안전관리 등 바.행정사항 : 시설정보시스템은 시설 자체점검 기간 내에만 개방 되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소관 시설에 시설 자체점검과 지자체 현장점검 일정 별도 안내요망 붙임 1. 2019년 하절기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계획 1부. 2.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1부. 3.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표 설명서 1부. 4. 2019년 하절기 안전점검 결과제출 양식(자치구 작성)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장애인복지부서 주무관 김선애 장애인거주시설팀장 손선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5/02 代임지훈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904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455 /전송 02-2133-0722 / vprtm54@seoul.go.kr / 부분공개(5)
17731146
20210929121013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9042
D000003615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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