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긴급) 1. 환경수자원위원회에 회부된 의원발의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오니 해당부서에서는 2019.5.28.(화) 12:00시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발 의 자 : 환경수자원위원회 최정순의원 대표발의(최정순외 12명) 나. 주요내용 :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에 한함(안 제26조제3항) (※양변기 고장에 따른 누수등을 감면제외 하고자 하는 내용임) 다. 제안이유 : 현행 조례에서는 수도계량기 이후 지점에서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요금을 경감해 주고 있음. 그러나 누수량 경감 사유 중 양변기 누수는 상대적으로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바, 옥내 누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도사용자등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누수량 경감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하고자 함. 라. 행정사항 : 요금과등 사업소 의견을 수합하여 행정지원과에서 수합 제출. 붙임 1. 수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최근 3년간 누수감액 현황.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수신자 상수사업소1-8 주무관 조윤형 요금제도과장 05/27 김형규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5639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서울시상수도사업본부 (합동) / 전화 3146-1185 /전송 3146-1209 / / 부분공개(7)
17890119
20210929111121
본청
요금제도과-5639
D0000036628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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