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의원발의 조례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제28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 공포안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안건 상정을 의뢰하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상정안건 1부. 2. 확정방침(조례규칙심의회 상정) 1부. 끝. 여성권익담당관 주무관 이계원 여성권익사업팀장 조미현 여성권익담당관 03/14 김순희 협조자 시행 여성권익담당관-3315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신청사 9층 / 전화 02-2133-5035 /전송 02-2133-0729 / seoulyouth@seoul.go.kr / 부분공개(5)
17378504
20210929141106
본청
여성권익담당관-3315
D00000357784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