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1.「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일부개정과 관련하여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함을 알려드립니다. 2. 입법예고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2019.6.12(수)까지 아래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9.5.23~6.12(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게재 다. 제출서식 개정안 검토안 사 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황향선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양지호 역사문화재과장 05/24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977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shh003@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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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9774 생산일자 2019-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향선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36514705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법령조례규칙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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