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입법취지 및 주요 내용을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니, 본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부서)에서는 아래 서식에 따라 2019.11.27.(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 2019.11.7.(목)~11.27.(수)(20일간) 나. 입법예고 방법 : 서울시보 및 시 법무행정서비스 게재 다. 제출서식 개정안 검토의견 사 유 붙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5,서사01-42,서구1-25 주무관 전소영 역사문화재정책팀장 代전소영 역사문화재과장 11/08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2070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13 /전송 02-768-8873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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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0700 생산일자 2019-11-0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전소영 (02-2133-2613) 관리번호 D000003856681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기획 > 문화재보존종합계획수립 > 문화재법령조례규칙제개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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