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알림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 공포 및 시행일 : 2019. 5. 2.(목) 다.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공원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3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음(제20조제4항제1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공원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제20조제4항제2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 서울대공원 내의 성인야구장 및 리틀야구장의 이용료 범위 규정을 신설함(별표 2) 붙임.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25개 자치구(공원녹지부서) 주무관 정효진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05/2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97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5 /전송 02-2133-1080 / fateismine@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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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공원녹지정책과
문서번호 공원녹지정책과-9742 생산일자 2019-05-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효진 (02-2133-2025) 관리번호 D0000036516681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기획 > 공원녹지조성 > 공원녹지법규정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