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 알림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아래와 같이 공포·시행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나. 공포 및 시행일 : 2019. 5. 2.(목) 다. 주요내용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공원 입장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3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음(제20조제4항제1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공원시설 이용료를 결제하는 자에 대하여 10퍼센트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음(제20조제4항제2호) -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이용자에 대한 감면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함(부칙 제2조) - 서울대공원 내의 성인야구장 및 리틀야구장의 이용료 범위 규정을 신설함(별표 2) 붙임.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원조성과장,조경과장,자연생태과장,산지방재과장,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서울대공원장,서울식물원장,25개 자치구(공원녹지부서) 주무관 정효진 공원녹지기획팀장 한정훈 공원녹지정책과장 05/24 유영봉 협조자 시행 공원녹지정책과-9742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 전화 02-2133-2025 /전송 02-2133-1080 / fateismine@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78889
20210929111754
본청
공원녹지정책과-9742
D0000036516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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