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자금차입)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의회신(자금차입) 1. 님 안녕하십니까? 2.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자금을 차입하는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 추진위원회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주민총회 의결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2018년 주민총회 의결사항으로 2019년 준예산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내용 - 질의하신 사항은 해당 정비사업 구역‘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의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의 의결사항 등에 따라야 하나,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다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5조(총회의 의결)에 의거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이자율 및 상환방법에 대해서는 조합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도 이를 준용하여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제19조(예산 불성립시의 예산집행)제1항에 ‘조합 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 할 수 있다. 다만,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며 이 기간을 초과하여 예산을 집행 할 수 없다’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총회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우종우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5/23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280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빌딩 4층(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7 /전송 02-2133-0758 / roora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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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자금차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8280 생산일자 2019-05-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우종우 (02-2133-7207) 관리번호 D00000365054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