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 회신(자금차입 신고 방법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대문구청장(주거정비과장) (경유) 제목 질의 회신(자금차입 신고 방법 관련) 1. 서대문구 주거정비과-1144(2023.2.20.)호 관련입니다. 2. 자금차입 신고 방법 관련하여 귀 구에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요지 <질의1>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해야 하는데 이때, 자금을 차입한 날은 언제를 말하는 것인지? <질의2> 자금차입 계약 후 매달 일정 금액을 차입할 경우 매번 신고해야 하는지? <질의3> 자금차입 신고 방법 관련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이자율, 상환기간 등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신고 대상인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시정비법’) 제11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의2에 따라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시장·군수등과 토지주택공사등은 제외)는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액, 이자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을 기재한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 (질의1) 여기서 자금을 차입한 날이라 함은 자금차입계약서에 명기된 차입일을 자금을 차입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2) 신고는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제출하는 것으로서 계약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한, 계약서상 총 차입액 범위 내에서 매달 또는 수시로 분할하여 차입하는 경우까지 매번 신고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질의3) 개정 법률<법률 제18941호, 2022.6.10.> 부칙 제4조에서 제1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미 자금 차입을 한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예외로 하고 있으나, 이 법 시행 이후 자금차입 내용이 변경되어 변경 계약을 한 경우에는 정비사업의 투명성 제고 등 자금차입 신고의 개정 취지에 따라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가 있으신 경우 우리 시 주거정비과 유태윤 주무관(02-2133-7204) 또는 도시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태윤 주거정비정책팀장 조성국 주거정비과장 전결 02/22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790 ( 2023. 2. 2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ytyhjh9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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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자금차입 신고 방법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790 생산일자 2023-02-2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유태윤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4744457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