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 (경유) 제목 민원회신(조합 자금 차입 관련 질의)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편을 통해 접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민원요지 - (질의1) 조합이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7조의2에 따른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이 아닌 자금차입확인서를 제출해도 무방한지? - (질의2) 차입된 자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 지출 절차는 무엇인지? - (질의3) 예산이 불성립된 경우「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제19조제4항에 따라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차입된 자금을 집행하여야 하는지? ○ 회신내용 - (질의1) 조합이 자금을 차입한 때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7조의2에 명시된 대로 자금차입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의2) 차입된 자금을 지출하고자 하는 경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0조제1항제8호에 따라 정관에 기재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정관에 규정한 대로 당해 조합에서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3)「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제19조에 따라 차입된 자금을 통해 형성한 준예산의 집행은 추진위원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집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하신 조합의 자금 차입 및 지출 관련 사항은 상기 규정을 준용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송영일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10/18 고현정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5788 ( 2023. 10. 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3 /전송 02-2133-0758 / allada1545@seoul.go.kr / 부분공개(6)
29479146
20231020045007
본청
주거정비과-15788
D00000491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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