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628 결재일자 2019.5.2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최문선 유규용 05/21 김복재 자립형 그룹홈 무상사용 승인계획 2019. 5.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 보호필요아동 자립 지원 - 자립형그룹홈 무상사용 승인계획 공유재산인「퇴소아동 자립형그룹홈」무상사용 약정기간이 만료되어감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 연장을 승인하여 퇴소아동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 보고임 1 추진근거 및 경과 ?? 법적 근거 : 아동복지법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국유재산법」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공유 재산의 대부·사용·수익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해당 재산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와 해당 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간의 계약에 의한다. ?? 추진경과 ○「자립형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행정1부시장방침 제341호, ’13.8.8.) - 복권기금 활용, 10개소 전세자금(2,900백만원) 등 지원 ○「2015년 자립형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15.11.3.) - 복권기금 활용, 기존시설 매입전환 및 신규매입 추진(6,285백만원) ○ 자립지원사업단을 통한 자립형 그룹홈 운영기관 선정(’15.11.)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운영법인 대상 모집공고(11.17.) 심사위원회(학계·현장관계자 및 공무원 7인) 구성 및 심사(11.20.) ○ 자립형 그룹홈(공유재산) 무상사용 승인(’16.6.2.) - 사용기간 : 3년(’16.6.1.~’19.5.31.) - 허가방법·조건 : 무상사용 계약을 통한 승인(목적 외 사용 금지) 2 현 황 ?? 퇴소아동 자립형 그룹홈 현황 : 총 20개소(생활아동 57명) ○ ’13년 설치(전세) 후 ’15년 매입전환시설 : 9개소 27명 - 구세군서울후생원(2개소), 동명아동복지센터(2개소), 명진들꼿사랑마을, 삼동소년촌, 은평천사원, 지온보육원, 꿈나무마을 파란꿈터 ○ ’13년 설치 후 전세유지(계약연장) 시설 : 1개소 1명 - 이든아이빌(임대차기간 : ~’19.12월말, 성동구 소재) ○ ’15~’16년 설치(신규매입) 시설 : 10개소 29명 - 이든아이빌(2개소), 강남드림빌, 삼동소년촌, 에델마을, 은평천사원, 지온보육원, 청운보육원, 혜명보육원, 명진들꽃사랑마을 ?? 운영체계 및 지원내용 ○ 운영(지원) 체계 - 서울시 : 자립형 그룹홈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교부 등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시설매입·정산, 운영기관 선정, 사후지원·관리 등 - 아동복지시설(운영법인) : 자립형 그룹홈 운영·관리, 아동 사후관리 등 ○ 지원내용(’16~’18년) 구 분 ’16년 ’17년 ’18년 비 고 예 산 활 용 지 원 화재보험 가입 20개소(2,164천원) 20개소(2,245천원) 20개소(1,923천원) 자립 지원 사업단 예산 (민간 위탁금) 노후주택 수리 - 9개소(11,950천원) 6개소(12,060천원) 건보료 감면 연계 6개소 16명 5개소 15명 5개소 14명 사회적응 교육 - 1회 24명(750천원) 1회 17명(1,382천원) 자립요원 사례회의 2회 25명 2회 20명(719천원) 2회 17명(485천원) 후 원 금 활 용 지 원 집기구입 지원 11개소 50,000천원 - - 자립 지원 사업단 후원금 현물 지원 롤스크린(12개소) 한샘가구 (9개소) - 김장김치 (25,000천원 상당) 에어컨/전기요금 지원 - - 19개소 30,000천원 굿라이프 맞춤지원 - - 19개소 39,500천원 3 시설 무상사용 승인내용 ?? 사용기간 : 2019. 6. 1. ~ 2022. 5. 31.(3년) ?? 사용목적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자립형 그룹홈 ?? 사용조건 : 목적 외 사용 금지 등(붙임 계약서 참조) ?? 승인방법 : 무상사용 계약서(붙임) 작성 기명 날인 ?? 대상시설 : 총 19개소 연번 운영법인(시설명) 재산의 표시 면적 (m2) 비고 1 58.92 2 82.95 3 61.25 4 84.99 5 49.77 6 84.83 7 84.99 8 79.98 9 84.68 10 84.93 11 62.40 12 45.15 13 50.14 14 50.14 15 74.07 16 65.94 17 84.84 18 49.77 19 59.58 4 행 정 사 항 ?? 운영법인 준수사항 안내 및 계약서 날인본 제출(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제출기한 : ’19.5.27.(월) ?? 연1회 이상 정기 실태점검 실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점검내용 : 사용목적의 변경, 전대, 권리의 처분, 시설물의 원상변경 또는 제3자 양도 여부 등 - 아동 생활공간이므로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협의하여 추진 ○ ’19년 점검은 상반기 중 실시, 결과 제출요망 ?? 적정 운영·안전관리 상시 실시(각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 점검사항 및 결과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 보고하여, 미비·문제점은 적기 보완·개선되도록 조치 ○ 특히 사례관리 또는 생활아동 욕구 파악을 통해 생활아동이 겪는 주거 및 자립상의 애로사항을 적기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붙임 : 자립형 그룹홈 무상사용 계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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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12518
본청
가족담당관-10628
D00000364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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