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자립형그룹홈 임대보증금 반환건 보고 1. 아동청소년담당관-19304(2013.08.08.)호, 가족담당관-19597(2015.11.03.)호 및 서아협2019 -489(2019.10.10.)호와 관련입니다. 2. 의 전세계약 만료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계약해지 요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가. 계약해지 대상 : 나. 계약기간 : 2013. 12. 5.~ 2017. 12. 5. (전세계약) 2017. 12. 5 ~ 2019. 12. 4. (전세계약 2년 자동연장) 다. 계약해지 사유 : 임대인의 사유 라. 추진내용 1) 세입세출외현금 수납 의뢰(재무과)를 통한 전세보증금 반환조치 2) 아동자립지원사업단을 통한 붙임 : 1. 아동자립지원사업단 공문 및 붙임문서 1부. 2. ’13년 및 ’15년 자립형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계획안 각 1부. 끝. 주무관 최문선 아동복지팀장 유규용 가족담당관 10/14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2081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85 /전송 02-2133-0733 / moonsun@seoul.go.kr / 부분공개(5,6)
18877397
20210929052227
본청
가족담당관-20811
D0000038363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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