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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형 그룹홈 확충 계획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204 결재일자 2021. 6. 2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아동복지팀장 가족담당관 한수경 윤경애 06/24 송준서 협 조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형 그룹홈 확충 계획 2021. 6.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형 그룹홈 확충 계획 자립의 기반이 미약한 보호종료 아동에 대하여 안정된 주거환경과 맞춤형 자립서비스를 제공을 확대하여 성공적인 사회정착을 조기에 이루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 제38조(자립지원) 및 제62조(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사업개요 ○ 운영시설 : 총 20개소 (정원 71명) < ※「자립형 그룹홈」개념 >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게 주거 및 자립지원 뿐 아니라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가족공동체를 지향하는 소규모 공동생활가정(그룹홈) ○ 입주대상 : 만18세 이후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로서 퇴소일로부터 5년 미만인자 또는 연장아동인 경우 연장기간을 포함하여 퇴소일로부터 5년 미만인 자 ○ 설치방법 : 시에서 시설퇴소 아동이 선호하는 주택(아파트) 매입 ○ 규모(건물면적) : 약 45∼84㎡(13∼25평형) ○ 운영기관 : 자치구 또는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운영 법인 ※ 시설 퇴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유도하기 위한 취업?경제교육 등 추진 ○ 추진체계 - 서울시 : 자립형 그룹홈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교부 등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매입 및 정산, 운영기관 선정 및 사후 관리 등 - 아동복지시설 : 자립형 그룹홈 운영, 시설사용 관리, 아동 사후관리 등 ○ 투입예산(매입비) : 6,285백만원 (복권기금 100%) 2 추 진 현 황 ?? 추진경위 ○「자립형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행정1부시장방침 제341호, ’13.8.8.) - 복권기금 활용, 10개소 전세자금(2,900백만원) 등 지원 ○「2015년 자립형 그룹홈 설치 및 운영계획」수립(’15.11.3.) - 복권기금 활용, 기존 시설 매입 전환 및 신규 매입 추진(6,258백만원) ○ 자립지원사업단을 통한 자립형 그룹홈 운영기관 선정(’15.11월) - 아동복지시설·그룹홈 운영법인 대상 모집 공고(11.17.) 및 심사(11.20.) ○ 그룹홈 설치 대상 주택(신규 10, 기존 전세 9) 매입 및 무상사용 승인(’16.6월) 기존 전세 그룹홈(1개소) 매입(’19.12월) ○ 2020년 제1차, 제2차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20개소 사용료 감면) ?? 운영현황 ○ 시설현황 : 20개소 시 설 사용허가(무상사용) 기간 비 고 19개소 ’20. 1월 ~ ’22.12월 (3년) 1개소 ’20. 3월 ~ ’23. 2월 (3년) ’20. 2월 운영법인 변경 ○ 보호종료아동 지원 현황 (단위 : 명) 2017 2018 2019 2020 2021.5월 보호대상아동 2,998 2,736 2,591 2,487 2,491 보호종료아동 364 409 431 282 261(예정) 그룹홈 입소 69 57 46 44 53 ○ 운영실태 - 보호종료 초기 안정된 주거환경 및 자립프로그램 제공으로 그룹홈에 대한 이용율 높음 - 시설에서의 단체생활로 퇴소 후 개인공간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여 1인 1실 선호 - 매년 발생하는 보호종료 아동 수에 비해 주거지원이 부족한 실정 < ※ 보호종료아동 대상 주거지원 사업 > 자립형그룹홈 20개소, 53명 무상임대, 화재보험료, 시설보수료 지원 자립생활관 3개소, 70명 시설운영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지원 LH 주거지원통합서비스 60호, 60명 임차료, 사례관리비, 주거환경조성비 등 지원 SH임대주택 7개소, 7명 청년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5% 공급 3 추 진 계 획 ?? 자립형 그룹홈 확충 ○ 추진내용 : 꿈나무마을 염주형 그룹홈을 자립형 그룹홈으로 전환 - 시설 관리위탁에서 市 공유재산으로서 대부계약을 통한 사용허가 변경 염주형그룹홈 【전환작업】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사용료 감면, 계약대상 변경 ?민간위탁 계약 변경 : 관리대상시설 변경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자립형그룹홈 ?자립체험공간 ? ? ?보호종료아동 생활공간 ? ? ○ 전환사유 - 별도시설내 다양한 자립 프로그램 운영으로 염주형 그룹홈에 대한 이용률 저조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생활거주시설인 그룹홈으로의 전환 필요 ○ 전환대상 : 2개소() (※ 1개소 존치) ○ 운영방법 : 자립지원사업단을 통해 기존 20개소와 동일한 조건, 방식 적용 ○ 운영체계 - 서울시 : 자립형 그룹홈 지원계획 수립·시행, 사업비 교부 등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매입 및 정산, 운영기관 선정 및 사후 관리 등 - 아동복지시설 : 자립형 그룹홈 운영, 시설사용 관리, 아동 사후관리 등 ○ 소요예산 : 13,040천원 (자립지원사업단 사업예산 활용) - 자립형 그룹홈 유지관리비(화재보험, 노후주택 개보수 등) ※ ’22년도 자립지원사업단 사업비 편성시 확충분 반영 필요 < ※ 꿈나라마을 지역밀착형 그룹홈(염주형그룹홈) > ? 시설현황 : 3개소( 운영) ? 설치시기 : ’17.11월 ? 입소대상 : 입소 아동 중 만기퇴소 1년 이내 아동 ? 운영내용 : 안정적 퇴소를 위한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 교육 등 (1년미만) ? 운영방법 - 꿈나무마을의 대규모시설 보호의 한계를 극복하고, 일반가정 형태의 생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시설의 소규모화) - 입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설치되어 체험관형식으로 운영 ??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유재산 심의 ○ 추진내용 : 2021년 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안건 상정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관리 : 사용료 감면) ○ 심의대상 : 2개소 구분 소재지 건물면적 (㎡) 기준가격 (천원) 사용료 (천원) 신청법인 (운영시설) 비고 (위임관리관) ※ 기준가격 : 공동주택가격(2020년 기준) (출처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 용 료 : 기준가격×요율(0.025)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 사용허가(무상사용)기간 : ’21. 7. 1. ~ ’22. 12. 31. (1년 6개월) ○ 감면 필요성 : 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주거 지원 ○ 감면근거 : 아동복지법 제62조 아동복지법 제62조(국유·공유 재산의 대부 등)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4 향 후 계 획 ?? 공유재산 심의(사용료 감면) : ’21. 7월 ?? 민간위탁 계약 변경(관리대상시설 변경) : ’21. 7월 ??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 : ’21. 7월 5 행 정 사 항 ?? 공유재산의 관리에 관한 사항(사용료 감면) 심의(자산관리과) ?? 자립형 그룹홈 관련 지도점검 및 상시 안전관리(자치구) ○ 자립형 그룹홈의 사용자(사용법인의 아동양육시설) 소재 자치구의 담당부서는 아동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자립형 그룹홈 운영·관리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 ○ 자립형 그룹홈 소재 자치구(아동복지시설 담당부서)는 위임관리관으로서 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그룹홈 시설과 안전 등 실태점검에 만전 ?? 자립형 그룹홈 연1회 이상 정기 실태점검 실시(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사용목적의 변경, 전대, 권리처분, 시설물의 원상변경, 제3자 양도 여부 등 전반에 대하여 실태 점검 실시 ?? 자립형 그룹홈 적정 운영 및 상시 안전관리(각 시설 자립지원전담요원 등) ○ 점검사항 및 결과는 아동자립지원사업단에 보고하여, 미비·문제점은 적기 보완 및 개선되도록 조치 ○ 특히, 사례관리 또는 생활아동 욕구 파악을 통해 생활아동이 겪는 주거 및 자립상의 애로사항을 적기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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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을 위한 자립형 그룹홈 확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4204 생산일자 2021-06-2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한수경 (02-2133-5186) 관리번호 D000004283887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복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