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시행 알림

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시행 알림 1.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공포(서울특별시조례 제7200호) 시행됨을 알려드리니 관련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주요 개정내용 가. 디지털홀로그램과 전자빔을 이용한 광고물 표시방법을 마련함(제3조의2 신설) 나. 벽면이용간판의 허용층수를 3층 이하에서 5층 이하로 완화함(제4조제1항제1호) 다. 벽면이용간판 등의 표시방법을 보완함(제4조제1항제3호, 제4조제1항제7호, 제4조제3항제2호, 제11조제2항제1호) 라. 광고물 실명제 대상에 자사광고를 추가함(제26조제1항) 마. 광고물 실명제 표시 및 인식방법을 개선·보완함(제26조제2항 및 제3항) 바. 광고물 실명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로 정하도록 함(제26조제4항 신설) 사. 광고물 실명제 서식을 추가함(별지 제2호 서식 신설) 붙임 1.「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서울시보 제7200호)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2,서구1-25(광고물 관련 부서) 주무관 송연홍 광고물팀장 代김태인 도시빛정책과장 05/20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6276 ( ) 접수 ( ) 우 04515 서울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3층 / 전화 2133-1933 /전송 02-2133-1444 / lian99@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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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공포 시행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6276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연홍 (2133-1933) 관리번호 D000003628195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광고물수준향상사업운영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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