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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인사과-14429 결재일자 2019.5.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행정국장 김태훈 이영미 윤보영 05/20 황인식 협 조 인사기획팀장 사창훈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19. 5. 행 정 국 (인사과)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과 관련한 법제심사 등 입법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 개요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1급부터 9급까지의 계급으로 구분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군·직렬·직류 및 직급의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운용 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직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2항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신설한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조례 제정 필요성 ○ 지방자치단체 인사 운용 여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직류를 신설할 수 있도록「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 예정 ※ 임용령 개정 일정(안) : 차관회의 5.30.(목), 개정·공포 6월 중순 ○ 관리운영직 자연감소에 따른 현장 전담인력 부족 심화 - 기계·전기운영직은 도로·물재생·상수도 등 대민접점 사업소에서 장기근무를 통해 기기조작 및 현장 업무에 노하우가 축적된 직렬이나, ’13년 이후 자연감소 심각 작 성 자 인사과장: 윤보영 ☎2133-5700 기술인사팀장: 이영미 ☎5715 담당: 김태훈☎5720 ○ 관리운영직 대체 직렬의 현장업무 수행 적합도 낮음 - 기술직(기계·전기)의 경우 현장근무 기피 및 순환보직에 따른 잦은 전보로 안정적 업무수행 곤란 - ’13년 직종개편에 따라 신설된 시설관리직렬은 명확한 직무구분이나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어 전문성 확보 어려움 ⇒ 시설관리직렬 내 기계·전기 등 세직류를 신설하여 임용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 및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운영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현장 전담인력 확보 ?? 추진 경과 ○ 조례제정 방침수립 : ’19. 3. 5. ○ 입법예고 심사 등 검토 의뢰 : ’19. 3. 5. ~ 3. 13. ○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 ’19. 3. 14. ~ 4. 3.(20일간) ○ 법제심사 완료(법무담당관) : ’19. 5. 17. Ⅱ 조례 주요내용 ?? 직류 신설(안 제3조)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일반직 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이 신설 < 서울특별시 신설 직류 > 직군 직렬 직류 계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술직군 시설관리 일반시설 지방 시설관리사무관 지방 시설관리 주사 지방 시설관리 주사보 지방 시설관리 서기 지방 시설관리 서기보 기계시설 전기시설 ?? 시험과목(안 제4조) ○ 제3조에 따른 신설된 직류의 시험과목을 별표2와 같이 신설 < 시험과목 설정(안) > 계급 시험과목 직렬 시설관리 직류 일반시설 기계시설 전기시설 6 급 및 7 급 공개경쟁 임 용 제1차 필수 국어, 한국사, 사회 국어, 한국사, 사회 국어, 한국사, 사회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전직·승진 제1차 필수 사회 물리 물리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2과목 기계일반, 기계설계 전기이론, 전기기기 8 급 및 9 급 공개경쟁 임 용 제1차 필수 국어, 한국사 국어, 한국사 국어, 한국사 제2차 필수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1과목 기계일반 전기이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 전직·승진 제1차 필수 한국사 한국사 한국사 제2차 필수 사회 기계일반 전기이론 Ⅲ 관련부서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민관협력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협의완료 ○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갈등없음 ○ 입법예고 결과 : 미반영(의견 1건) 입법예고결과 요약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김 O O ?13.12월 직종개편에 따라 기능직군이 기술직으로 통합되어 현장 업무도 기존 일반직(공업직렬)이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업무를 수행할 직류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은 또 다른 기능직군을 신설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조례제정에 반대 ? 미반영 - 13년 직종 개편 이후 관리운영직 감소로 인해 도로?물재생?상수도 등 현장 전담인력 부족 심화 - 공업직의 경우 현장근무 기피 및 순환 보직에 따른 잦은 전보로 전문성 확보가 어려움. - 따라서, 시설관리직렬 내 기계?전기 등 세직류를 신설하여 임용직무와 관련된 시험과목 및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 운영함으로써 전문성 있는 현장전담인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새로운 기능직군 신설은 아님. ?? 법제심사 결과 ○ 주요 심사내용 구 분 당초(안) 심사(안) 조례명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 및 시험과목 설정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 조항신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Ⅳ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의뢰 : ’19. 5. 17.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서면심사) : ’19. 5. 20. ○ 시의회 상정(제287회 정례회) : ’19. 6. 10.~6. 28. ○ 조례 공포·시행 : ’19. 7월 붙 임 : 1. 서울특별시 공무원 직류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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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인사과
문서번호 인사과-14429 생산일자 2019-05-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훈 (2133-5720) 관리번호 D00000362772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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