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 2019 을지태극연습!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시정비법 제20조에 따른 일몰제 (정비구역해제) 관련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 가져주신데 감사 말씀을 드리며 우리 시로 접수된 민원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민원요지 - 도시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이 취소되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 회신내용 -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및 조합설립인가가 취소되는 경우 추진주체(추진위원회 또는 조합)가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는 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비용이 보조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에 따라 정비구역등이 해제되는 경우 사용비용 보조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우리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님의 가정에 언제나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강문권 재개발관리팀장 서세환 주거정비과장 전결 05/16 代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794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mk26@seoul.go.kr / 부분공개(6)
17830226
20210929113421
본청
주거정비과-7947
D000003626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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