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724 결재일자 2019.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장수 김동섭 박경옥 05/02 代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19.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286회 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경위 ○ ’19. 3.29. : 이영실 의원 대표발의 ○ ’19. 4.24. : 제28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상정?원안가결 ○ ’19. 4.30. : 제286회 임시회 본회의 원안가결 ?? 개정안 주요 내용 ○ 조례 제명을「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에서「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 ○ 시민의 건강향상을 위해 금연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의 목적을 변경(안 제1조) ○ 금연환경에 대한 정의 조항 신설(안 제2조제3호) ○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안 변경(안 제4조제1항, 제2항, 제3항) ○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 자치구청장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 제5조제5항) ○ 금연지도원의 야간, 새벽, 휴일 등 활동수당을 지급하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 등 필요한 사항을 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함(안 제9조의2제6항, 제9조의2제7항) ?? 검토의견 : 수 용 ○ 금연정책의 궁극적 목적달성을 위해 ‘간접흡연 피해방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반에 ‘금연환경 조성’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며 ○ 따라서 제명, 목적 등의 변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본 조례개정안을 수용,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공포?시행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제4회) : ’19.5.10. ○ 조례안 공포 및 시행(예정) : ’19.5.16. ※ 붙임: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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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724 생산일자 2019-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36152210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