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제명 변경 알림 1. 법무당당관-7752호(2019.5.13.) 관련입니다. 2. 제286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및 2019년 제5회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를 통해「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의 제명이「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조례개정 개요 - 가. 발 의 일 : 2019. 3. 29. 나. 발 의 자 : 이영실 의원 외 20명 다. 개정취지 : ‘간접흡연 피해방지’라는 제한된 조례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전반에 ‘금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금연의식을 제고하고 금연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함 라. 시의회 의결일 : 2019. 4. 30. 마. 공포일 : 2019. 5. 16. 붙임: 서울특별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보건소 금연사업 부서) 주무관 장수 건강정책팀장 김동섭 건강증진과장 05/15 代김동섭 협조자 시행 건강증진과-1056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4층 건강증진과 / 전화 02-2133-7566 /전송 / zangsoo@seoul.go.kr / 대시민공개
17814108
20210929113927
본청
건강증진과-10562
D0000036248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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