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305 결재일자 2020.7.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강정책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장수 노춘열 정남숙 07/02 박유미 협 조 법무담당관 김희정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2020. 7.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제295회 시의회 정례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공포를 위해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자 함 ?? 조례 개정경위 ○ ’20. 3. 25.: 김경우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발의 ○ ’20. 6. 18.: 제295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정가결 ○ ’20. 6. 30.: 제295회 정례회 본회의 가결 ?? 개정안 내용 ○ 흡연구역 설치·운영 금지장소에 ‘가스충전소’ 추가(제8조제1항 개정) 현 행 개 정 안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 ① --------------------------------------------------------------------------------------------------------------------------------------------------------------------------------------------------------- 장소와 제8호의 장소 중 가스충전소에는 -------. ?? 검토의견 : 수 용 ○ ‘가스충전소’는 인화물질을 다루는 시설로 흡연 시 화재·폭발의 위험이 크므로 시의회에서 의결한 대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공포함이 타당함 □ 향후 일정 ○ 서울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제8회) : ’20.7.10. ○ 공포 및 시행(예정) : ’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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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규칙 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13305 생산일자 2020-07-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수 (02-2133-7566) 관리번호 D0000040298264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간접흡연제로사업추진계획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