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송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송부 1. 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0736, 10742(2019.5.8.)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 및 별도합산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 방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로부터 붙임과 같이 질의회신이 있어 송부하니 재산세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공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 1-25(재산세 부과부서장) 주무관 서범하 부동산세팀장 박용진 세무과장 05/15 조조익 협조자 시행 세무과-1085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9층 / www.seoul.go.kr 전화 02)2133-3392 /전송 02)2133-1034 / titikaka@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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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 부속토지의 범위 산정방법 질의에 대한 회신.hwpx

    비공개 문서

  •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회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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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재산세 부과징수 관련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사례 송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무과
문서번호 세무과-10856 생산일자 2019-05-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범하 (02)2133-3392) 관리번호 D000003624923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부과징수및운영 > 지방세부과징수 > 지방세부과징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