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144(2019.04.30.)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내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사교육) 신고자 의무교육(26조) 및 국가기관등의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26조의2)은 법령상 근거와 대상자 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으로,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시간 이상 의무 이수 또는 통합하여 2시간 이상 이수 필요 ※ 단, 신고의무자교육 사이버교육 자료(1시간)는 공공기관의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 콘텐츠로도 사용 가능 나. (교육수강) 수강을 위한 회원 가입시 개인이 기업명으로 잘못 가입하여 수료증이 증빙으로 미인정되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서울시 평생교육포털에서 개인이 사이버교육을 수강할시 기업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으로 가입 ※ 경기도 지식캠퍼스의 경우, 기업명으로 가입했더라도 이메일인증이 가능하여 증빙 보완시 인정가능하나, 개인이름으로 가입하여 이수증 출력 권장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4월).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4월) 1부. 4.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4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이룸 시립학대피해아동 쉼터 원장,다온 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구1-25(그룹홈담당자) 주무관 박지혜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05/14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0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807156
20210929114155
본청
가족담당관-10057
D00000362444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