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안내 1. 보건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1144(2019.04.30.) 관련입니다. 2.「아동복지법」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내하오니 관련기관에서는 교육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또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korea1391.go.kr)에서 공지사항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유사교육) 신고자 의무교육(26조) 및 국가기관등의 아동학대예방 법정의무교육(26조의2)은 법령상 근거와 대상자 범위를 달리하는 별개의 교육으로, 모두 해당하는 경우 각각 1시간 이상 의무 이수 또는 통합하여 2시간 이상 이수 필요 ※ 단, 신고의무자교육 사이버교육 자료(1시간)는 공공기관의 아동학대예방 의무교육 콘텐츠로도 사용 가능 나. (교육수강) 수강을 위한 회원 가입시 개인이 기업명으로 잘못 가입하여 수료증이 증빙으로 미인정되어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서울시 평생교육포털에서 개인이 사이버교육을 수강할시 기업회원이 아닌, 일반회원으로 가입 ※ 경기도 지식캠퍼스의 경우, 기업명으로 가입했더라도 이메일인증이 가능하여 증빙 보완시 인정가능하나, 개인이름으로 가입하여 이수증 출력 권장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1부(4월). 3.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관련 FAQ (4월) 1부. 4. 신고의무자 교육 사이트별 안내자료 (4월)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이룸 시립학대피해아동 쉼터 원장,다온 시립학대피해아동쉼터 원장,동대문구청장(노인청소년과장),서구1-25(그룹홈담당자) 주무관 박지혜 가족정책팀장 김경원 가족담당관 05/14 김복재 협조자 시행 가족담당관-100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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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신고의무자 교육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
문서번호 가족담당관-10057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지혜 관리번호 D000003624444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아동보호 > 아동복지정책 > 아동복지증진 > 아동권리증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