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출국금지 예고 통지(고*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출국금지 예고 통지(고수) 1. 시정발전에 협조해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우리시에서는 지방세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 제8조, 출입국관리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따라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2019. 5. 31.(금)까지 아래의 체납액을 납부해 주시기 바라며, 위 기간까지 미납할 경우 별도의 통보없이 출국금지가 진행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체납액 체납자 체납내역 비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목 세액 ※ 위 체납액은 2019.05.14.기준이며 중가산금으로 인해 매월 변경될 수 있음. 나. 납부방법: 신한은행 로 입금 다. 문의처: 서울시 38세금징수과(담당자: 홍은정, T.02-2133-347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38세금조사관 홍은정 38세금징수3팀장 김명용 38세금징수과장 05/14 代류대창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108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2133-3477 /전송 2133-103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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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금지 예고 통지(고*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11082 생산일자 2019-05-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홍은정 (2133-3477) 관리번호 D00000362437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