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신청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1AA-1904-257253)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집합건물 분쟁조정 신청방법"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 신청방법 ○ 우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신청서 작성해 우편발송) ○ 방문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서울시청 신청사) 1층 열린민원실 (직접방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신청서 양식 : 집합건물 통합정보마당(openab.seoul.go.kr)에서 내려받기 ※ 피신청인이 조정에 응하는 경우에만 조정가능하며, 조정 절차 및 결과에 강제성이 없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02-2133-7036)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형우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5/1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952 ( ) 접수 ( ) 우 04524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전송 02-2133-0752 / / 부분공개(6)
17802101
20210929114155
본청
주택정책과-8952
D000003622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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