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오피스텔 지하1층상가 오배수관과 천장마감재의 이격거리]

“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로 더 행복해지는 우리 마을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오피스텔 지하1층상가 오배수관과 천장마감재의 이격거리] *****,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검토한 바, 문의하신 건물은 집합건물을 규율하는 「집합건물법의 소유에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은 민사특별법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나 대지사용권 등 구분소유에 관한 핵심사항만을 규정하는 등 필요한 사항이외는 가급적 관리단 집회결의내지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되는 관리단의 자율성과 사적자치의 원칙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건축허가시 고려되어야할 사항으로 소관청(강남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향후 염려하시는 법적분쟁의 발생시에는 집합건물법 제52조의 2에 따라 우리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에 분쟁 당사자가 신청하시면 본 건물과 관련된 분쟁을 조정·심의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또한 사실관계 확정여하에 따라 그 법률적용 효과가 달라지는 질의 상담은 대한법률구조공단(http://www.klac.or.kr, ☎ 국번없이 120)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 박세중(☎2133-7038)로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시정에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끝.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1/23 송호재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15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5679 /전송 2133-0769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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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오피스텔 지하1층상가 오배수관과 천장마감재의 이격거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1528 생산일자 2017-01-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5679) 관리번호 D000002878976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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