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우수건축자산 등록 알림 및 건축물대장 기록 협조요청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우수건축자산 등록 알림 및 건축물대장 기록 협조요청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우수건축자산 등록신청 및 협의에 따른 제9회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원안의결 되어 다음과 같이 서울특별시 우수건축자산(제2호,제3호)으로 등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참고하시기 바라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동법 제13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에 대하여 증축,개축,재축,대수선,리모델링,철거 등 법령에서 정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우리 시에 신고(협의)하여야 하며 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우수건축자산의 수선 비용지원 등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시 한옥건축자산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제9차 건축자산전문위원회 심의결과(우수건축자산 등록) 연번 위치 건축규모 (건축면적) 심의결과 비고 1 원안의결 우수건축자산 제2호 2 원안의결 우수건축자산 제3호 붙임.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 심의의결서, 문화재청 의견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건축과장),종로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영등포구청장(건축과장),영등포구청장(부동산정보과장) 주무관 안인향 건축자산정책팀장 代이두수 한옥건축자산과장 05/13 代박홍수 협조자 시행 한옥건축자산과-505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 전화 02-2133-5584 /전송 02-2133-0828 / sonnet70@seoul.go.kr / 부분공개(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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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대선제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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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3호 우수건축자산 등록대장(사직동 켐벨 선교사주택).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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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의결서(사직동 켐벨 선교사주택)4.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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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의의결서(대선제분)4.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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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수건축자산 등록에 대한 의견 요청에 대한 회신(문화재청장).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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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우수건축자산 등록 알림 및 건축물대장 기록 협조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한옥건축자산과
문서번호 한옥건축자산과-5050 생산일자 2019-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안인향 (02-2133-5584) 관리번호 D0000036223672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문화재보존정책수행 > 한옥홍보및지원 > 한옥보전및진흥계획총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