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062 결재일자 2019.5.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도시계획관리수석전문위원 이상연 代이상연 05/09 조정래 협 조 전문위원 代임경숙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2019. 5.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원룸, 고시텔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제정조례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전문가 등 진술인의 의견을 듣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추 진 근 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제47조의 2(공청회 및 토론회) ??「서울특별시의회 회의 규칙」제54조 및 59조(공청회) ??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계획(의장방침-393, ’19. 1.10) ?? 서울특별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5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19. 3. 6) ? 심사결과 정진술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시민, 관련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개최 필요 Ⅱ 개 최 개 요 ?? 일 시 : 2019. 4. 19(금) 14:00~16:30 ?? 장 소 :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실(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 주 제 : 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효율적 심사를 위한 공청회 ?? 참 석 : 약 100명 ? 서울시 : 도시계획관리의원회 위원, 위원 아닌 시의원, 관계공무원 등 ? 외 부 : 관계 전문가, 언론인, 일반 시민 등 ??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Ⅲ 공청회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진 행 사 항 비 고 개회 및 인사 14:00~ 14:10(10‘) ? 개회 및 인사말씀 - 김인제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장 위원장 주제 발표 14:10~ 14:25(15‘) ? 의안의 요지 설명 - 조정래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수석전문위원 ? 의안에 대한 보충발언(발의 의원) - 정진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 요지설명 5분 보충발언 10분 진술 및 질의 응답 14:25~ 16:20(115‘) ? 진술인 진술 (3명, 45분) - 강혁신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 집행부 의견청취 -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 ? 위원 질의 및 진술인 답변 (60분) ? 위원이 아닌 의원의 발언 청취 (2~3명, 10분) -진술 1인 15분 -질의?답변 1인 5분 폐회 16:20~ 16:30(10‘) ? 총평 및 폐회 위원장 Ⅳ 진술인 등 현황 ?? 주제발표 및 진술인(토론자) 현황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 고 정진술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주제발표 강혁신 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진술(토론) 김영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진술(토론) 오인영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진술(토론) Ⅴ 공청회 주요 내용 ?? 위원 및 진술인간 주요 질의답변 내용 의원명 질의내용 답변내용 고병국 의원 ○ 조례안 6조는 서울시건축조례 제49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소관업무와 중복되는 조항으로 보이고 비용추계중 가장 많은 부분 차지(연간소요비용 32억 차지) ○ 진술인 답변 - 집합건물조례에도 필요 ○ 행정적 후견이라는 게 행정적 개입 및 남용으로 변질될 수 있어 상위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사, 감독권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 ○ 진술인 답변 - 법령에 행정개입 권한 없어 변질 가능성 낮음 - 집합건물법 개정에 탄력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가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선제적으로 실천하는데 의미가 있음 이석주 의원 ○ 상위법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관리감독권 및 의무부과로 소송 발생 ○ 20세대미만 18,000동에서 발생할 민원에 대응할 조직, 42억의 예산 확보 가능한지? ○ 주택기획관 답변 - 제도마련후 차츰 예산 마련하겠음 김재형 의원 ○ 집합건물 상담실과 분쟁조정위원회와 연계에 대한 의견을 세부적으로 답변요청 ※ 추가질의 ○ 제7조(간접흡연)와 제12조(집합건물 관리지원센터)에 대해 수정발의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는지? ○ 진술인 답변 - 상담으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상담중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은 분쟁조정위를 개최하는 것이 적정함 - 수정발의 제안은 권한 밖임. 다만, 지원, 교육, 홍보 예산, 안전관리 업무책임에 대한 업무분장은 필요해 보임 임만균 의원 ○ 상위법 근거없이 조례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관리비 비리 등이 발생할 경우 행정적 개입을 할 수 있는지? ○ 조례안 6조는 서울시건축조례 제49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소관업무와 중복되는 조항으로 보임 ○ 조직과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 진술인 답변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장기수선계획 등을 구 지역건축안전센터로 역할분담 ○ 주택기획관 답변 - 예산투입은 긍정적으로 봄 의원명 질의내용 답변내용 김종무 의원 ○ 조례안 6조는 서울시건축조례 제49조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소관업무와 중복되는 조항으로 보임 ○ 조례안 7조에 간접흡연 방지 및 갈등해결 조항이 있는데 층간소음도 중요한데 왜 빠져있는지? ○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를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실효성 없음.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이 1개도 들어오지 않는 자치구가 21개임. 차라리 집합건물과 공동주택 분쟁조정위를 통합하는게 어떤지? ○ 조직과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 주택기획관에게 자료요구 1.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실적 2.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현황 3. 집합건물 관리실태(3년간) ○진술인 답변 - 조정성립여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무국 역할임. 타 시·도 지자체와 달리, 서울시집합건물 분쟁위가 유일하게 기능하고 있는 이유는 공무원이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 - 자치관리를 위한 집합건물 분쟁조정위 제도 필요 노식래 의원 ○ 집합건물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한지? ○ 규모는 공동주택지원센터정도면 되는지, 상담실 먼저 설치해야하는지? ○ 집합건물관리지원센터 업무는 어떤 업무가 적정한지? ○진술인 답변 - 지원센터 절실히 필요 - 상담실 설치·운영이 가장 시급 - 장기적으로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센터 규모로 확장 ?민원 접수 및 조사, 실태조사 수립 및 교육 홍보 등 ?장기적으로 관리비 적정조사도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으로는 어려움 신정호 의원 ○ 지역건축안전센터 업무가 집합건물 조례안에 안전관리지원내용을 포괄하는지? 통합이 필요한지? 통합이 필요하다면 어느쪽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한지? ○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이 필요해 보임 ○ 비용추계자료는 예산이 너무 큼 ○ 조례에 대한 의견은? ○ 정리의견 상위법에 근거가 없는 조항은 삭제, 유사중복조항 조정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제정 바람 ○ 주택기획관 답변 -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포괄 하도록 조정여지가 있어 보임 - 큰 틀에서는 지역건축안전센터가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정진술 의원 답변 - 관리비 적정여부조사에 대해행정청이 강제성이 없음 - 법령에 있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민사상 판결과 동일한 효과가 있어 미비한 내용을 조례에 담음 - 지원센터 업무내용에 대한 선택은 필요해 보임. 소음문제는 중요함 ※ 진술인 진술 내용은 붙임 ‘공청회 차료집’ 참조 Ⅵ 비용 정산 ?? 총 집행액 : 2,250천원(사무관리비 : 1,950천원, 업무추진비 300천원) 구 분 교부예산(원) 집 행 액(원) 총 계 2,250,000 2,250,000 진술인 참석 수당 450,000 450,000 - 진술인 3명 150천원×3명 = 450천원 행사용품 (자료집 인쇄, 현수막?배너, 포스터 제작 등) 1,500,000 1,500,000 - 토론집 발간 100부 1,000천원 - 현수막 1식 100천원 - 배너 2식 100천원 - 포스터 20부 200천원 - 사무용품, 음료 등 100천원 간담회 300,000 300,000 - 진술인 및 위원 오찬 간담회 ※ 참석수당은 「2019년 공청회 및 토론회 운영?지원 계획」에 의거 지급 ※ 붙임 : 공청회 자료집 및 포스터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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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입법』공청회 개최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의회사무처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
문서번호 도시계획관리전문위원실-1062 생산일자 2019-05-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연 (02-2133-3919) 관리번호 D00000362024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